[요지] 세대당 85㎡이하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양도시 부가세면제함.
[요지] 세대당 85㎡이하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양도시 부가세면제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6,173,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0㎡를 88.10.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동 지상에 88.12.20 단독주택 192.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6.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88년 2회 및 89년 1회 건축하여 88년 및 89년, 90년에 각각 판매하였으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3.5.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73,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7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세대당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인 85.7㎡이하인 2층이 64.02㎡이고, 지층과 1층은 각각 32.01㎡이며, 각층별 면적도 64.02㎡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8년부터 구로구 OO동에 매년 1~2건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거주목적의 주택신축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록 주택건설업 허가는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는 주택의 단위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3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 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