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와 양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국민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818 선고일 1994-11-09

[요지] 세대당 85㎡이하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양도시 부가세면제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6,173,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0㎡를 88.10.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동 지상에 88.12.20 단독주택 192.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6.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88년 2회 및 89년 1회 건축하여 88년 및 89년, 90년에 각각 판매하였으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3.5.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73,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7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세대당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인 85.7㎡이하인 2층이 64.02㎡이고, 지층과 1층은 각각 32.01㎡이며, 각층별 면적도 64.02㎡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8년부터 구로구 OO동에 매년 1~2건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거주목적의 주택신축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록 주택건설업 허가는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양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국민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는 주택의 단위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3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 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주택 신축 판매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8.20㎡에 88.5.20 단독주택 206.37㎡를 신축하여 88.6.27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0.30㎡에 88.12.9 단독주택 192.06㎡를 신축하여 89.6.7 양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5.70㎡에 89.11.4 단독주택 172.53㎡를 신축하여 90.8.28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 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첫째,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쟁점주택은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설계도면 및 현황사진등에 의하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 5세대가 한 건물안에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3누7075, 93.8.24, 같은 뜻임). 둘째,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그 세대별 규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주택의 세대별 면적은 32.01㎡~64.02㎡로서 이는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셋째, 쟁점주택에 거주한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에는 89.3.11부터 89.5.17 사이에 청구외 OOO등 5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인 94.10.14 현재에도 청구외 OOO 등 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주택 소재지의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및 OOOO동장이 당심에 제출한 주민등록색인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5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겠다.
  • 마. 적 용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주택의 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