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문지상에 청구법인의 재해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확인서 또한 1994년도에 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요지] 신문지상에 청구법인의 재해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확인서 또한 1994년도에 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1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실지재고액과 장부상 재고액과의 차이를 매출환산하여 1994.4.2자로 1991년귀속 부가가치세 21,898,5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991사업년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재고부족분과 동 재고부족분에 대한 매출금액 산정내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재고부족분이 1990년도 재해손실분이라는 증빙서류로 당시의 신문보도내용,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문보도내용은 서울·경기에 대규모 호우로 경기 및 서울 일부지역의 침수에 관한 것이며,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 사옥 부근이 침수되었음과 청구법인 사옥 지하창고에 보관중이던 원단이 침수되어 건물밖 노상에 쌓여있던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으로서,
(3) 신문보도내용은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괄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재해손실을 입증할 증빙이 되지 못하여,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년도가 1994년 현재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사 신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재해손실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재고부족분을 재해손실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 바, 위와 같은 개괄적인 증빙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재고부족분 모두를 재해손실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