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814 선고일 1995-01-13

[요지] 실지취득가액이 95,4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와 ○○이 진술로 확인하고 있는 46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대지 95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1987.10.31 취득하였다가 1988.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단기간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1994.3.16 청구인들에게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10,540원 및 동 방위세 5,634,03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려면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양도가액만 조사 확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은 조사없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와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제3자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로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날인받은 것으로서 실지취득가액이 95,4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와 OOO이 진술로 확인하고 있는 46,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1989.8.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1.26 개정, 1987.2.16~1989.7.31까지의 양도분에 적용)에 의하여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에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계상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95,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잔금지급시 입회하였다는 자(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와 OOO이 1990.12.11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시에 실지 양도가액이 46,000,000원이라고 진술 확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46,000,000원이 아님을 적극 주장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입대금지급증빙, 기타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이 95,4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고, 거래당사자가 직접 확인한 금액인 46,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