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증여세 81,527,280원과 동 증여세 1,112,381,880원 및 90년귀속 증여세 194,119,080원은 명의신탁한 주식수를 43,700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별첨과 같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94.4.1 청구인에게 89년해당 증여세 81,527,280원 89년해당 증여세 1,112,381,880원 및 90년해당 증여세 194,119,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0 심사청구를 거쳐 94.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명의의 주식거래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법인의 수차에 걸친 증자과정에 참여한 사실 및 동의한 사실이 없고, 증권회사등에 청구인 명의로 주식거래구좌를 개설 및 매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소유자 OOO이 증권거래법상의 규제조치를 피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위한 것이었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전부터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조세회피사실도 구체적으로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의 90년도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청구외 법인의 배당금이 합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명의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2) 증권거래법의 규정중 대주주가 신규상장 당시 주식소유비율이 10%이상이 되더라도 상장할 수 있고, 그 이후 새로운 취득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주식소유제한등의 규제조치를 피하고자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3) 청구외 OOO은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청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과세처분전에 실질주주가 처분한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별첨과 같으나 명의신탁된 주식중 94.4.1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기전에 실질주주인 OOO이 처분한 주식은 90.10.15~11.1 기간에 OO증권영업소에서 처분한 주식이 4,400주, 91.11.12~92.2.13 기간에 OOOO증권영업소에서 처분한 주식이 32,000주, 90.10.15~91.7.11 기간에 OO증권영업소에서 처분한 주식이 30,730주로 합계 67,130주이며 이는 증권감독원에서 조사된 OOO 관련계좌명세서 및 각 증권회사의 위탁자용 계좌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처분한 금액은 실질주주인 OOO 또는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금융자료(91.11.15 OOOO증권 본점영업부에서 처분한 금액의 일부가 청구외 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됨) 및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리심판소의 선 결정(국심 94중 2815, 94.9.30 합동회의)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누8220, 91.3.22등 다수)에서는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전에 그 원인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그 원인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하고 있다.
(3)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94.4.1 과세하기 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 110,830주(과세한 주식수는 100,830주)중 67,130주를 처분하여 92.3.16 잔고는 43,700주이었음이 증권감독원이 조사하여 93.7.3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공문의 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한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추정판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가리는 것 보다는 위 결정례와 같이 부과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명의신탁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되고 세무행정상으로도 객관적으로 명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주식 전부(부과제척기간 경과로 10,000주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았음)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부과처분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 43,700주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명의신탁한 주식 및 과세 내용 일자 내용 주식수 평가액 증여세 88년이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10,000주 (부과제척기간 만료 과세제외)
89. 3.3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4,800주 156,117,552원 81,527,280
89. 5.13~89.11.30 유상증자 35,844주 740,642,835원 1,112,381,880 89.11.30 무상증자 43,100주 598,382,298원
90. 9. 이후 실질주주가 양도 25,400주 90.12.10 무상증자 17,086주 232,369,600원 194,119,080 91년 이후 실질주주가 양도 41,730주
92. 3.16 현재 잔고 43,70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