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을 과세처분 전에 실질소유자가 처분하고 그 대금이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처분된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4811 선고일 1994-12-13

[요지]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증여세 81,527,280원과 동 증여세 1,112,381,880원 및 90년귀속 증여세 194,119,080원은 명의신탁한 주식수를 43,700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별첨과 같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94.4.1 청구인에게 89년해당 증여세 81,527,280원 89년해당 증여세 1,112,381,880원 및 90년해당 증여세 194,119,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0 심사청구를 거쳐 94.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 명의의 주식거래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법인의 수차에 걸친 증자과정에 참여한 사실 및 동의한 사실이 없고, 증권회사등에 청구인 명의로 주식거래구좌를 개설 및 매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소유자 OOO이 증권거래법상의 규제조치를 피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위한 것이었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전부터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조세회피사실도 구체적으로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90년도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청구외 법인의 배당금이 합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명의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2) 증권거래법의 규정중 대주주가 신규상장 당시 주식소유비율이 10%이상이 되더라도 상장할 수 있고, 그 이후 새로운 취득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주식소유제한등의 규제조치를 피하고자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3) 청구외 OOO은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청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과세처분전에 실질주주가 처분한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헌마 38, 89.7.21)은 “비록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정적 합헌결정을 하였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갑종근로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이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이 주식회사 OO의 쟁점주식을 별첨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93.7.3 증권감독원에서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보유사실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은 처분청의 증여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3.10.9 실질소유자 OOO을 상대로 OO특별시 송파경찰서에 사문서 작성 및 인장위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이 고소장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실질주주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그 내용을 90.9.12 법인이 공개된 후 증권회사의 잔고내용통지에 의하여 알게 되었으며 경찰서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사문서 작성 및 인장위조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점, 청구인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위하여 주식분산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으로 지급된 90년귀속 13,672,965원과 91년 귀속 8,563,117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바 있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자기회사직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727,512,285원(액면가액 504,150,000원)이나 되는 점은 실질주주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신탁후에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등의 청구인의 승낙없이 명의만을 도용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상관습상 명의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사문서 작성 및 인장위조죄로 경찰서에 고발한 시점이 증권감독원에서 타인명의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후이므로 개관적인 신빙성이 희박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명의도용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실질주주 OOO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에게 과하여지는 증권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조치(과점주주에게 과하여지는 증권거래법상 제약내용으로 증권거래법 제200조 및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 및 제37조)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외 OOO은 86.12.31 이전에 이미 주식소유비율을 50%이하로 하였으나 기업공개의 준비과정에서 종업원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변경한 것이고, 청구인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세율과 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배당소득이 있거나 또는 없을 때에도 다 같이 50%인점은 쟁점주식분산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기업공개전에는 실질소유자인 OOO의 주식이 100%로서 이를 청구인 명의로 분산한 것은 주식의 배당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주주를 과점주주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 비록 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및 실질주주가 다 같이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구체적 실현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식분산으로 인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에 실질주주가 처분한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별첨과 같으나 명의신탁된 주식중 94.4.1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기전에 실질주주인 OOO이 처분한 주식은 90.10.15~11.1 기간에 OO증권영업소에서 처분한 주식이 4,400주, 91.11.12~92.2.13 기간에 OOOO증권영업소에서 처분한 주식이 32,000주, 90.10.15~91.7.11 기간에 OO증권영업소에서 처분한 주식이 30,730주로 합계 67,130주이며 이는 증권감독원에서 조사된 OOO 관련계좌명세서 및 각 증권회사의 위탁자용 계좌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처분한 금액은 실질주주인 OOO 또는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금융자료(91.11.15 OOOO증권 본점영업부에서 처분한 금액의 일부가 청구외 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됨) 및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리심판소의 선 결정(국심 94중 2815, 94.9.30 합동회의)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누8220, 91.3.22등 다수)에서는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전에 그 원인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그 원인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하고 있다.

(3)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94.4.1 과세하기 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 110,830주(과세한 주식수는 100,830주)중 67,130주를 처분하여 92.3.16 잔고는 43,700주이었음이 증권감독원이 조사하여 93.7.3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공문의 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한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추정판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가리는 것 보다는 위 결정례와 같이 부과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명의신탁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되고 세무행정상으로도 객관적으로 명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주식 전부(부과제척기간 경과로 10,000주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았음)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부과처분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 43,700주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명의신탁한 주식 및 과세 내용 일자 내용 주식수 평가액 증여세 88년이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10,000주 (부과제척기간 만료 과세제외)

89. 3.3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4,800주 156,117,552원 81,527,280

89. 5.13~89.11.30 유상증자 35,844주 740,642,835원 1,112,381,880 89.11.30 무상증자 43,100주 598,382,298원

90. 9. 이후 실질주주가 양도 25,400주 90.12.10 무상증자 17,086주 232,369,600원 194,119,080 91년 이후 실질주주가 양도 41,730주

92. 3.16 현재 잔고 43,700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