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809 선고일 1994-12-13

[요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 시세가 2억 1천만원(평당 700만원) 정도 호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3.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98.8㎡ 및 위 지상 점포·주택건물 19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22 양도하고 93.1.29 취득가액은 140,000,000원,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506,8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 심사청구를 거쳐 94.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92.12.22 양도한후 93.1.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140,000,000원,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592,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당시 거래상대방인 OOO(쟁점부동산 양수인) 및 부동산 중개인 OOO는 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양도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 시세가 2억 1천만원(평당 700만원) 정도 호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당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양도세 고지전 통지를 할때 또다른 매매계약서를 해명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 OOO(쟁점부동산 양수인) 및 부동산 중개인 OOO는 처분청 조사당시 동 계약서가 당초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2)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1억 5천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 OOO은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주장과는 달리 양도가액이 2억 1천만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2억 1천만원 정도 호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