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년 ○○이 위 법인의 주주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있고 ○○이 주식을 양도한 후 동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 명의주식이 동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요지] 매년 ○○이 위 법인의 주주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있고 ○○이 주식을 양도한 후 동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 명의주식이 동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O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으로 ’71.8.15 설립)의 주주로서 ’92.5.20 그의 소유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외 위 법인의 나머지 주주들(11명)도 소유주식(24,900주)을 모두 양도한 후(별지 참조) 청구인 경우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주주 1인(OOO)과 특수관계자들(7명)의 소유 및 양도주식(16,680주)이 총발행주식(25,000주)의 66.7%이고 위 법인의 자산총액(6,915백만원)중 부동산(6,040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7.3%라 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5.22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421,664,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7 심사청구를 거쳐 ’9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를 보면 ’71.8.15 동 법인의 설립시부터 ’92.5.20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 OOO이 위 법인의 주주(총발행주식 25,000주중 100주 소유)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위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OOO은 ’92.5.20 위 주식을 양도하고 동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128,920원)를 OOO 명의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이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3) 청구인 주장대로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한다면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나 동 주식 양도후 그 양도대금의 귀속 및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을 청구인이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 동 주식의 취득·양도와 관련한 자금흐름등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OOO을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볼 경우 주주 1인(OOO)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소유 및 양도한 주식이 OOOO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의 66.7%에 이르고 있고 동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7.3% 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