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가 요건을 갖춘 기타자산(특정주식)의양도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802 선고일 1995-02-07

[요지] 매년 ○○이 위 법인의 주주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있고 ○○이 주식을 양도한 후 동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 명의주식이 동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O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으로 ’71.8.15 설립)의 주주로서 ’92.5.20 그의 소유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외 위 법인의 나머지 주주들(11명)도 소유주식(24,900주)을 모두 양도한 후(별지 참조) 청구인 경우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주주 1인(OOO)과 특수관계자들(7명)의 소유 및 양도주식(16,680주)이 총발행주식(25,000주)의 66.7%이고 위 법인의 자산총액(6,915백만원)중 부동산(6,040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7.3%라 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5.22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421,664,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7 심사청구를 거쳐 ’9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주식 100주는 당초 청구인(OOO의 외삼촌)이 OOOO 주식회사의 설립당시 OOO 명의를 빌어 신탁하였던 주식이어서 OOO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와같이 OOO 명의주식을 청구인의 소유주식으로 볼 경우 청구외 OOO(OOO의 매부)의 소유주식 4,830주(총발행주식의 19.3%)가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되면 특수관계자들의 양도주식이 총발행주식의 47.4%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는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주식이 동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이 OOO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장이나 ’71.8.15 OOOO 주식회사 설립 당시부터 ’92.5.20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매년 OOO이 위 법인의 주주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있고 OOO이 주식을 양도한 후 동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 명의주식이 동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4조 제6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를 보면 ’71.8.15 동 법인의 설립시부터 ’92.5.20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 OOO이 위 법인의 주주(총발행주식 25,000주중 100주 소유)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위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OOO은 ’92.5.20 위 주식을 양도하고 동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128,920원)를 OOO 명의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이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3) 청구인 주장대로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한다면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나 동 주식 양도후 그 양도대금의 귀속 및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을 청구인이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 동 주식의 취득·양도와 관련한 자금흐름등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OOO을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볼 경우 주주 1인(OOO)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소유 및 양도한 주식이 OOOO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의 66.7%에 이르고 있고 동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7.3% 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O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양도내용 주주명 관계 소 유 주식수 지분율 (%) 취득일 양도일 양 도 주식수 비 고 계 25,000 100 25,000 OOO 본인 6,000 24 ’71.8.15 ’92.5.20 6,000 특수관계자 16,680주 (66.7%) OOO 처 300 1.2 300 OOO 자 5,000 20 5,000 OOO 자 150 0.6 150 OOO 자 150 0.6 150 OOO 생질 100 0.4 100 OOO 생질 150 0.6 150 OOO 생질서 4,830 19.3 4,830 OOO 타인 150 0.6 150 특수관계 아님 8,320주 (33.3%) OOO 타인 20 0.1 20 OOO 타인 4,830 19.3 4,830 OOO 타인 3,320 13.3 3,3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