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가 자진하여 대신 납부한 것은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이 아닌 증여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가 자진하여 대신 납부한 것은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이 아닌 증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15 청구인의 부 OOO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98㎡를 증여받았고, 91.12.13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 66,172,641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위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91.12.13 증여분 증여세 35,902,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바 그 제1호에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인수·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