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779 선고일 1994-12-03

[요지] 쟁점부동산이 당초 부터 청구외 ○○의 소유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93.6.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명의신탁의 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 OO OOOO 건물 60.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5.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6.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3.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5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81.5.1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분양받으면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고 청구외 OOO이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93.6.22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부금대출 800만원을 융자받았고 그 원리금을 불입하여 왔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는 명의신탁 해제에 의한 환원등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주택부금통장으로 융자를 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부터 청구외 OOO이라는 것과 무관하며, 또한 청구외 OOO이 당초 분양시 부터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하여도 쟁점부동산이 당초 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3.6.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명의신탁의 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환원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93.6.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환원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1.5.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고 93.6.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81.5.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여 OOO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80.9월 부터 94.4월 현재 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청구외 OOO외 18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적립한 주택부금을 담보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택부금대출 800백만원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건설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등을 청구외 OOO이 납입하고도 청구외 OOO의 개인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하지 아니하고 93.6.22 매매를 원인으로 사실상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