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이 당초 부터 청구외 ○○의 소유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93.6.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명의신탁의 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이 당초 부터 청구외 ○○의 소유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93.6.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명의신탁의 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 OO OOOO 건물 60.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5.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6.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3.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5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81.5.1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분양받으면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고 청구외 OOO이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93.6.22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부금대출 800만원을 융자받았고 그 원리금을 불입하여 왔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는 명의신탁 해제에 의한 환원등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주택부금통장으로 융자를 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부터 청구외 OOO이라는 것과 무관하며, 또한 청구외 OOO이 당초 분양시 부터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하여도 쟁점부동산이 당초 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3.6.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명의신탁의 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