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993.12.30. 개정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신축주택"에 해당되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취득"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4776 선고일 1994-10-27

[요지] 은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하된 양도소득세율 5%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4.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3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3,914,13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소득세율을 5%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94.84㎡, 건물 83.85㎡(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건설주식회사(이하 “이 건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부터 1983.5.30 취득하여 1993.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3.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특례세율 5%로 계산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88,16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일반세율 30%로 계산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02,290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13,914,130원을 1994.4.16 청구인에게 납입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이 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1983.5.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83.5.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2.5.18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쟁점주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특례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특례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8) 제67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까지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

2. 1983년 7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그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업자”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1983.5.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최초로 1983.5.30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3.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택 취득시에 쟁점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일대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국세청 고시 제88-22호(1988.6.25) 및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은 1993.12.30 개정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신축주택”에 해당되고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취득”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같은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하된 양도소득세율 5%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