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772 선고일 1994-11-11

[요지]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1 (간주취득일)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 대지 1,293㎡를 취득하여 91.3.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1.3.11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15,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제3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전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이 건 소유권이전 관련자가 검거되어 사실이 확인될 때가지 이 건 과세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1.3.11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김포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및 이건 관련 인천지방검찰청으로의 사건송치서류,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1.3.11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고발에 의하여 조사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OOO을 조사하였으나 범행여부를 밝혀내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제소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93나 401, 93.12.29)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공부(등기부)상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에 의하여 쟁점임야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보기는 어렵다.
  •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