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1 (간주취득일)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 대지 1,293㎡를 취득하여 91.3.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1.3.11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15,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제3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전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이 건 소유권이전 관련자가 검거되어 사실이 확인될 때가지 이 건 과세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1.3.11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김포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및 이건 관련 인천지방검찰청으로의 사건송치서류,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