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인 주택을 포함하여 85년부터 91년까지 7건의 주택을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활동 등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인 주택을 포함하여 85년부터 91년까지 7건의 주택을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활동 등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음을 자체탈세 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구분 주택 소재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자 양도일자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121.80 189.88 85.4.22 87.5.25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133.30 48.07 87.5. 4 87.9.21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164.80 231.27 87.9.18 (88.8.8신축) 88.9.30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92.08 196.80 88.8.20 (88.12.15신축) 89.6.17 ㉲ 주택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건물 126.70 219.51 89.3.14 90.6.20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건물 79.50 124.74 90.9.18 91.4.11 ㉴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건물 145.00 186.42 90.6.14 91.8.28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주택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94.1.3자로 94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17,441,190원(88제2기:9,860,050원 89제1기:7,580,540원)을 결정고지하고 OO세무서장은 94.1.16자로 이에 따른 94수시분 종합소득세 17,578,360원(방위세 포함 88귀속:10,604,440원, 89귀속:6,97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주택 양도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비과세, ㉲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이의 신청 94.5.3 심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