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수용”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국심 1994서4723선고일1996-05-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751,2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 동 5필지의 토지 1,285㎡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