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722 선고일 1995-02-15

[요지]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군 진상면 OO리 OOOO소재 답 2,1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8.5 취득하여 92.1.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768,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1.16 이의신청,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계속 거주하였고, 또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6호 라목(93.12.31 삭제전)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4조(93.12.31 삭제전) 제3항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8.5 취득하여 91.1.20 양도하였는데 농지보유기간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5년 7월 임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한편 쟁점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님이 전라남도 광양군 진상면장의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 라.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것인지

(1)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77.7.1 전화가입 하였다는 전화가입원부와 86.10월부터 94.7월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받았다는 OO전화국 지급 전신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전라남도 광양군 진상면 OO리 3구 이장 OOO과 진상면장의 경작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2) 앞에서 본 법령에서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과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면장 및 이장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객관적으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앞에서 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