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군 진상면 OO리 OOOO소재 답 2,1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8.5 취득하여 92.1.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768,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1.16 이의신청,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77.7.1 전화가입 하였다는 전화가입원부와 86.10월부터 94.7월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받았다는 OO전화국 지급 전신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전라남도 광양군 진상면 OO리 3구 이장 OOO과 진상면장의 경작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2) 앞에서 본 법령에서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과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면장 및 이장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객관적으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앞에서 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