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의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증빙 또한 없으며, 공부상 명의신탁등기된 사실도 없으므로,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의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증빙 또한 없으며, 공부상 명의신탁등기된 사실도 없으므로,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89.10.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외 14필지 7,979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소유 4분의 1지분에 대하여 ’94.6.16자로 ’89년분 증여세 26,405,020원 및 동 방위세 4,400,8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4 심사청구를 거쳐 ’94.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수탁자의 등기원인이 신탁이 아닌 매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89가합38534, 1989.10.17)이 구체적인 입증이나 쌍방간의 다툼에 의한 것이 아닌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피고의 변론궐석·준비서면 미제출 등 재판회피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이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동시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4분의 1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 등은 명의신탁절차를 밟은 일이 없을 뿐만아니라 자금조달·매매계약등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모든 업무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가 처리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3) 또한 등기부상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71.7.7부터 ’77.4.26사이 15회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생년월일이 1954.8.11로 청구인의 나이를 감안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취득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겠다.
(4)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계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