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허위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다가 이를 안 처분청이소급과세한 경우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717 선고일 1995-01-25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규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한 자격증 소지자를 전제로 제정된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20 / 국심1993서2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서 O건축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94.4월까지 건축 견적용역업(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청구인이 법률상의 특별한 자격을 소지한 자가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 ’94.4.1 청구인에게 ’92년 1기부터 ’9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5,519,040원(’92년 1기 1,500,580원, ’92년 2기 4,056,630원, ’93년 1기 2,882,200원, ’93년 2기 7,079,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6 심사청구를 거쳐 ’94.7.30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용역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이 건축사 면허가 없는줄을 알면서도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 ’94년 4월까지 검열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오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지나간 과세기간(’92년 1기 ~ ’93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이며, 자격없는 자가 제공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심판결정례(89서2320, ’90.3.5)에 비추어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규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한 자격증 소지자를 전제로 제정된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건축사등 자격없는 자가 제공한 건축견적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공하는 당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전시 용역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공하는 건축견적 용역은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물의 도면과 함께 재하청을 받아 건축물의 도면을 기준으로 시방서 및 공사비내역서를 작성하는 설계제도용역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 제공하는 청구인의 설계용역은 상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재무부 예규 부가 22601-1303, ’90.10.5동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하자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하겠다. (국심 93서2951, ’94.2.16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