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0(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4715 선고일 1995-05-25

[요지]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1990. 4. 3)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비업무용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3668

[주 문] OO세무서장이 94.4.1 청구법인에게 한 ’90사업년도(1.1~12.31)법인세분 방위세 74,112,200원과 ’92사업년도 법인세95,167,700원의 부과처분은 강원도 OO군 봉평면 OO리O OO외 628필지 소재 임야 등 2,129,100평을 90.4.3부터1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리제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0.4.3 강원도 OO군 봉평면 OO리 O OO외 628필지 소재 임야등 2,129,100평(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지목이 임야 등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90.4.4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90.4.3)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차입금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4.4.1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1.1~12.31)법인세분 방위세 74,112,200원과 ’92사업년도(1.1~12.31)법인세 95,167,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0 심사청구를 거쳐 94.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레저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93.3.27 및 93.4.3 국토이용계획 변경(산림보전지역 → 개발촉진지역)을 OO부 및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산림보전지역내의 임야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하여 동 유예기간에 대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에 있는 임야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취득당시(90.4.3)산림보전지역내의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0.4.11 법인의 사업목적에 “조림 및 산림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상의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고 쟁점토지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전시와 같이 법인세 및 방위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종합휴양산업의 추진을 위해 취득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하여 그 취득일(90.4.3)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사업년도(90.1.1~90.12.31 및 92.1.1~92.12.31)에 시행된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86.3.31 신설되어 90.4.4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0.4.4 개정된 것)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90.4.4 신설된 것)에 의하면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90.4.4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규칙은 이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서 “이규칙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공장용부지 이외의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90.4.4 이후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나, 90.4.3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되 다시 그 취득시기에 따라 89.10.4부터 90.4.3까지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89.10.3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판정하되 90.10.4 이후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치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함을 알 수 있다. (국심 94구3668, 94.9.6 같은 뜻)

(4)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90.4.4 개정된 것)에 의하면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단순히 보유목적등으로 취득한 임야는 유예기간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게되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라 할지라도 동 임야를 단순히 보유목적이 아닌 공장신축 등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에는 앞서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경과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고 이경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동기·목적·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풀이된다.

  • 다. 다툼없는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쟁점토지를 90.4.3 취득한 사실과 당해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 등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이부분은 관련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단순히 보유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종합레저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 등인 쟁점토지를 취득(90.4.3)하기 전후의 사업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 88.8.10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관광 및 레저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제공을 의뢰한 후 88.9.30 위 법인과 관광사업추진에 관한 약정(용역내용: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부지의 매입주선, 기타 관련업무, 용역수수료: 3억원)을 체결한 사실과 88.12.27 위 법인이 사업후보지를 강원도 OO군 봉평면 일대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일대를 선정하여 비교평가후 강원도 OO군 봉평면 일대(쟁점토지 소재지임)를 제1순위 후보지로 정한 『사업후보지 비교평가보고서』를 작성,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사실과 89.1.17 청구법인이 위 법인과 『부지매입주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각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이 90.3.28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종합레저 및 스포츠사업과 관련사업』을 추가하여 이를 90.4.11 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3) 90.4.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1.9.20 일본국 법인(OO O O종합관리기획주식회사)과 쟁점토지에 대한 『리조트개발계획』에 관한 전체구상작성 등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위탁수수료 11,000,000엔(¥) 중 8,635,000엔(¥)을 91.10.16 과 91.12.19 송금한 사실과 91.11.14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과 『OO종합리조트타운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용역대금 115,000,000원)한 사실이 있고,

(4) 93.4.3 강원도지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당초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고시(제1993-27호)한 사실 등이 있는 바, 위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공부상 지목: 대부분 임야)를 취득한 목적이 단순히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종합레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 마.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의 취득시기가 90.4.3 이고 그 공부상 지목이 대부분 임야이나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종합레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일(90.4.3)로부터 1년(쟁점토지는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됨)이 경과한 91.4.3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청구법인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공장용 부지가 아닌 점에서 이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에 있어 단순히 공부상 지목이 임야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일(90.4.3)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