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92년 제1기 및 제2기의 확정 및 수정신고기간이 약 2년이 지난 이후인 94.5.4 소급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92년 제1기 및 제2기의 확정 및 수정신고기간이 약 2년이 지난 이후인 94.5.4 소급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서 『OO전기 OO지사』라는 상호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OO전기』에서 생산하는 전자밥솥 및 착유기(상품명: OOO) 판매점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서 93.11월 『OO전기』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매출한 92년 제1기분 183,202,997원 및 제2기분 203,385,772원 합계 386,588,769원이 매출누락됨과 동시에 청구인도 매입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매입누락금액에 해당 부가율을 적용한 금액 437,317,61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4.3.16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777,78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27,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4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전기 사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92년 제1기에 3,893,184,582원과 92년 제2기에 3,923,292,094원 합계 7,816,476,676원을 매출누락하였고, 동 누락금액 중 같은 기간에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은 각각 183,202,997원과 203,385,772원 합계 386,588,769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OO전기로부터 92.1.1 ~ 92.12.31 기간에 공급받은 매입액 183,202,997원과 92.7.1 ~ 92.12.31 기간에 공급받은 203,385,77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이 건 경정일(94.3.16)이 지난 이후인 94.5.4 위 거래일자로 소급교부하여 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38,658,876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