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4.3.14(월요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았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서울 관악우체국 접수번호 제80788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4.5.13(금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1994.5.14(토요일)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