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4675 선고일 1995-05-31

[요지] 대출과정에서 평가한 위 감정가액 321,668,000원만이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므로 그 감정가액 321,668,000원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217,968,049원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4.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분 증여세 45,195,840원 동 방위세 8,217,420원은 88.11.11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30㎡의 평가가액을 217,968,04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1958년생)이 ’88~’92기간중에 취득한 별지의 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그 출처가 인정되지 아니한 다음의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3.1 청구인에게 아래내용과 같이 ’88~’92년도분 증여세등 합계액 406,07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 여 가 액 및 증 여 세 액) 년 도 출처부인액(증여가액) 증 여 세 본 세 방 위 세 ’88 ’89 ’90 ’91 ’92 88,073,911원 53,728,124원 111,339,118원 46,912,257원 419,593,110원 45,195,840원 22,922,720원 60,840,830원 21,144,570원 233,735,460원 8,217,420원 3,813,650원 10,200,850원 계 719,646,520원 406,071,34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5 심사청구를 거쳐 94.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이 88.11.11 아버지와 함께 공동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87㎡(청구인 지분 330㎡, 아버지 지분 15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실지 취득가액은 280,000,000원인데도 피담보채권최고액 375,000,000원으로 보아 위 금액 375,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가액 254,106,776원 상당을 자금출처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의 주식매각액이 ’87년부터 ’91년까지 84,000,000원에 이르며 또한 적·부금 및 보험금수령액이 ’83년부터 ’93년까지 125,353,000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위 금융자산처분액 209,353,000원을 전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셋째, 청구인은 전시 OO동 OOOOO 대지 위에 건물 1,292.6㎡를 93.1.8 아버지와 공동(각 1/2지분)으로 신축한 바 있는데 총공사비 435,000,000원 중 위 신축일 이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 250,000,000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93.1.8 이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 187,300,000원(청구인 지분 93,650,000원, 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 주장의 토지취득가액 280,000,000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채권최고액을 자금출처대상이 되는 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고, 둘째, 전시 금융자산처분액 209,353,000원이 별지에 기재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금융자산 취득자금의 원천은 기히 자금출처로 인정한 바 있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94,086,022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근로소득등 94,086,022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동시에 전시 금융자산처분액 209,353,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자금출처를 2중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셋째, 건물준공당시의 미지급건축비를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준공일(93.1.8)이후에 수령한 쟁점보증금으로 건물신축비에 충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② 쟁점자금 209,353,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③ 완공 후 받은 쟁점보증금 93,65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동법 제34조의5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호를 모아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91.1.1 증여분부터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과 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그중 채권 최고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결정하였다. 취득가액(청구주장) 감 정 가 액 채 권 최 고 액 280,000,000원 ◦등기원인일: 89.9.25 ◦등기접수일: 88.11.11 321,668,000원 ◦감정일: 88.11.2 ◦감정기관: OO상호 신용금고 375,000,000원 ◦설정일: 88.11.11 ◦감정기관: OO상호 신용금고 ◦ 대출액: 250,000,000원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증여당시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참조: 대법원 90누7302, 91.4.23), 설사 실지가액 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채권최고액의 부당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측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 대법원 91누2137, 93.3.23).

(4) 이상을 모아보면 위 취득가액 280,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계약서, 영수증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의 취득가액 280,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한편, 처분청이 시가로 본 위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또한 대출기관이던 OO상호신용금고가 당해 대출액 250,000,000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액의 150% 상당액을 설정한 가액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위 채권최고액이 기업의 신용이 고려되어 시가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는 사례가 있어 90.12.31 삭제되었고 91.1.1 이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O상호신용금고가 대출과정에서 평가한 위 감정가액 321,668,000원만이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므로 그 감정가액 321,668,000원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217,968,049원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를 살펴본다.

(1)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처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증 권 (주 식) 적·부금 보 험 금 인출일 금 액 인출일 금 액 수령일 금 액 87.7.24 87.12.15 87.12.30 88.8.24 88.10.8 89.9.21 89.12.13 1,870(OO증권) 10,000(〃) 13,850(〃) 1,036(OO증권) 8,700(〃) 7,000(OO증권) 35,000(〃) 90.3.6 91.6.8 92.3.25 93.4.7 18,716(OO은행) 27,542(OO은행) 10,116(OO은행) 7,451(OO투신) 91.11.21 〃 92.7.13 5,637(OO화재) 51,445(〃) 4,446(OO생명) 77,456 63,825 61,528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그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자산을 처분한 사실 그 자체는 일단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위 처분금액이 별지 자금출처조사서에 기재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이상 위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쟁점③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전시 건물의 준공일(93.1.8)을 전후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임 대 보 증 금) (단위: 천원) 임 차 인 93.1.8 현재 임대보증금잔액 93.1.8 이후 임대보증금 계 (주)OO유통 (주)OO써비스시스템 OOO OO김씨종친회 250,000(93.1.6) 40,000(93.4.10) 20,000(93.7.15) 127,390(93.8.12) 250,000 40,000 20,000 127,000 250,000 187,300 437,300

(2) 위 건물신축 총공사비 435,000천원 모두를 상기 임대보증금 437,300천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건물이 후불조건부 공사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위 준공일(93.1.8) 이후에 수령한 위 임대보증금이 공사비에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공사비지급에 대한 청구인과 아버지간의 금전대차 내지 정산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