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은 92.1기 확정분 매출액 전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92.12.21 서울지검에 고발되었던 바, 청구인이 위 기간O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도 특단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가공거래로 보임.
[요지] 청구외법인은 92.1기 확정분 매출액 전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92.12.21 서울지검에 고발되었던 바, 청구인이 위 기간O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도 특단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가공거래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건물부착용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OO산업)이 청구외 주식회사 OO레베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아래의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수반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1기분 부가가치세 5,613,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세 금 계 산 서) 작 성 일 품 명 공 급 가 액(원) 세 액(원) 92.5.12 92.5.27 92.6.16 잡철물 I 빔 H 빔 13,680,000 19,350,000 18,000,000 1,368,000 1,935,000 1,800,000 계 51,030,000 5,103,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9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에 관련한 과세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개포세무서장이 파생하였는데 개포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92.1기 확정분 매출과표 2,247,504천원(84업체 205건) O 경인지역 소재 30개 업체를 집O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서 위 기간O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50매 532,620천원을 위 30개 업체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92.12.21 청구외법인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자료로서 전시 세금계산서외에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거래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하치장(양천구 O동 소재 철재단지)으로 부터 상기 물품을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위 하치장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전대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위 물품대가 56,133,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직접 거증할 만한 금융자료 내지 이에 갈음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일응 자료상으로 보이는 반면 그 물품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직접 거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세금계산서 거래는 진정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인데도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