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665 선고일 1995-01-14

[요지] 검인계약서에 잔금약정일이 83.4.19로 되어있으나 이날에 대금이 청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사이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이 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8㎡(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83.4.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4.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2.18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8,940,9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6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대지는 청구인의 소유이던 서울 중구 OO동 OOOOOOOO에서 90.7.4 분할된 것으로, 83.4.19에 청구외 OOO과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동소 OOOOOOOO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관계로 분할하지 못하여 등기이전이 지연되었고, OOO이 OOOOOOOO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등기이전을 요구하여 90.7.3 분할한 후 93.4.6 소유권등기 이전하였던 것이고, 합의약정서, 청구인의 각서와 OOO의 영수증에 의하여 쟁점대지의 양도시기는 83.4.19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93.4.6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검인계약서에 잔금약정일이 83.4.19로 되어있으나 이날에 대금이 청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사이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이 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외 OOO은 중구 OO동 OOOOOOOO 대지 431평을 72.5.22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인접한 동소 OOOOOOOO 대지 213평을 78.10.10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소유의 위 OOOOOOOO 대지의 일부인 8평4홉(28㎡)에 담장을 설치하여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담장을 철거하고 불법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내용으로 82.2.17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판결문(82가합2047, 82.12.24)은 『OOO이 청구인의 대지 8평4홉(약 28㎡)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OOO은 담장을 철거하고 불법점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한편 83.4.19자 청구인과 OOO의 합의약정서는 『청구인은 쟁점대지 8평4홉(약 28㎡)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OOO은 항소를 취하하여 화해한다』는 내용이다.
  • 라. 쟁점대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약정일로 볼 수 있는지 먼저 위 판결문에는 담장철거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이 있을뿐 소유권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합의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등기이전 하여준다는 내용이 있으나 대금의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청구인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쟁점대지가 동소 OOOOOOOO에서 분할된 날은 90.7.4 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3.4.6으로서 분할한 후 2년10월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대금청산일이 84.4.19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대지의 대금약정일은 83.4.19이고 등기접수일은 93.4.6로서 대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본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