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3.4.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632 선고일 1995-01-27

[요지] 청구인이 법 소정의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2.7.15(등기접수일)로 보았음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강원도 원주군 호저면 OO리 OOOOO 하천등 7필지 토지 4,4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 앞으로 1992.7.15 소유권보존등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78.7.14 재산상속) 되었다가 1993.4.28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8.12.27 매매, 등기대위자:OOO) 다 음 소 재 지 지목 면적(㎡) 토지대장상 전소유자 청구인 앞으로 등기(1992.7.15) OOO 앞으로 등기(1993.4.28) OOO 앞으로 등기(1993.4.28) 원주군 호저면 OO리 OOOOO 하천 102 OOO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권 보존 소유권이전, 원인 1988.12.27 매매 등기대위자:OOO 소유권이전 원인 1989.3.2 매매 〃 OOOOO 〃 225 〃 〃 〃 〃 〃 OOOOO 〃 235 〃 〃 〃 〃 원주시 OO동 OOOOOO OOOOOO 〃 1,329 〃 소유권 이전, 원인 1978.7.14. 재산상속 〃 〃 〃 OOOO 유지 2,132 〃 소유권 보존 〃 〃 원주시 OO동 OOOOO 〃 380 〃 〃 〃 〃 원주시 OO동 OOOOO 도로 53 〃 〃 〃 〃 계 7필지 4,456㎡ (1,348평)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1993.4.28로 본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95,9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그 본래 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모 OOO이 1978.7.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이었는 바,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인이 1988.12.27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5,668,000원에 매매계약체결하고 그 계약당일에 동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1989.3.2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가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1993.4.28 소유권이전등기(①OOO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8.12.27 매매, 대위자 OOO, ② OOO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9.3.2 매매)를 대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1988.12.27이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시기를 1993.4.28로 보아 본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2.27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문(1993.12.23 판결확정)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988.12.27 매매대금 5,668,000원에 양도하고, OOO는 청구외 OOO에게 1989.3.2 매매대금 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의제자백으로 인정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판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등이 소송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의제자백인 점으로 보아 소유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이나 양도일자(대금 청산일)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법 소정의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2.7.15(등기접수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2.27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의 계약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의 고소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문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88.12.27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이 쟁점토지 7필지 1,348평과 쟁점외토지 5필지 2,360평 합계 12필지 3,708평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일에 매매대금 5,668,000원을 일시불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1989.3.2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목적물이 쟁점토지 7필지를 포함하여 합계 10필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판결문상에도 위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과 같게 10필지로 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법인판결문의 내용에 불구하고 쟁점토지 7필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현재에도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당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그후에도 동 신고를 한 바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1988.12.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당일에 일시불로 매매대금 5,668,000원 전액을 영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등기이전 관계 서류도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완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넷째, 청구인은 1988.12.27(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부터 1993.4.28(양도등기일)까지의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누가 납부했는지에 대한 당심의 물음에 대하여 자기는 원주(쟁점토지 소재지)를 떠난지가 오래이기 때문에(청구인은 1987년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서 정육점을 경영하고 있음) 그 내용을 모르며, 아마도 청구외 OOO나 OOO가 납부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답변 이외에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치 아니하고 있고, 다섯째, 만약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토지를 1988.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1992.7.15 자기앞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됨에도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1993.4.28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고 자기앞으로 1993.4.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과, 또 청구외 OOO가 일반적으로 매수하기를 꺼려하는 하천, 유지, 도로를 매입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1989.3.2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4년여나 방치해 두었다가 1993.4.28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했을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접수일이 1993.4.28이므로 동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3.4.28을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3.4.28이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이 그 양도시기를 1993.4.28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