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단순히 기장비율이 66.9%에 불과하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다소 높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요지]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단순히 기장비율이 66.9%에 불과하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다소 높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동 OOOO에서 OO통상사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88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결정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서대문세무서에서 통보된 청구인의 외국환 매각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수입금액 235,264,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금액을 전액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8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152,789,840원 및 동 방위세 30,718,790원을 94.3.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9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88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475,651,377원으로, 소득금액을 36,871,322원(소득률: 7.75%)으로 하여 서면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서대문세무서장이 수입금액 경정조사에 의해 누락한 수입금액 235,264,000원을 적출하여 통보하자 통보된 수입금액 235,264,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272,135,322원(결정소득율: 38.27%)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소정의 추계조사결정사유 중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의 기장율이 66.9%에 불과하다거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둘째, 청구인은 88과세기간 뿐만 아니라 89, 91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외국환 매각대금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청이 각과세기간별로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88과세기간의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고 나머지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송부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유독 88과세기간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셋째, 누락된 수입금액이 대부분 오파수수료와 수입수수료로서 그 성격상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할 이유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에 관계법령 적용의 잘못이나 사실심리의 미비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