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8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595 선고일 1994-11-04

[요지]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단순히 기장비율이 66.9%에 불과하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다소 높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동 OOOO에서 OO통상사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88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결정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서대문세무서에서 통보된 청구인의 외국환 매각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수입금액 235,264,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금액을 전액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8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152,789,840원 및 동 방위세 30,718,790원을 94.3.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9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은 당초 서면기준율에 맞추어 수입에 대응되는 경비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건 과세년도는 88년으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누락된 경비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결정소득률 38.27%는 87년 결정소득률 8.01%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무기장자에 대한 표준소득률 30.4%(청구인은 29.78%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착오에 의한 오류로 보임)보다도 높은 것은 부당하므로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년 이후 정당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 또한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사실에서 볼 때 이 건 수입금액 누락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누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단순히 기장비율이 66.9%에 불과하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다소 높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88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에 대한 정부조사결정을 정한 소득세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는 비치·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 하는 실지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는 서면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는 추계조사결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27조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20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88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475,651,377원으로, 소득금액을 36,871,322원(소득률: 7.75%)으로 하여 서면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서대문세무서장이 수입금액 경정조사에 의해 누락한 수입금액 235,264,000원을 적출하여 통보하자 통보된 수입금액 235,264,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272,135,322원(결정소득율: 38.27%)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소정의 추계조사결정사유 중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의 기장율이 66.9%에 불과하다거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둘째, 청구인은 88과세기간 뿐만 아니라 89, 91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외국환 매각대금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청이 각과세기간별로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88과세기간의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고 나머지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송부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유독 88과세기간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셋째, 누락된 수입금액이 대부분 오파수수료와 수입수수료로서 그 성격상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할 이유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에 관계법령 적용의 잘못이나 사실심리의 미비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