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이 90.7.6 발행한 주당액은 특정회사가 인수한 가액에 불과할 뿐 그 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당 000원씩 평가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외법인이 90.7.6 발행한 주당액은 특정회사가 인수한 가액에 불과할 뿐 그 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당 000원씩 평가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광고기획주식회사(광고대행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그 소유이던 위 회사발행 주식 10,000주를 85.8월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90.12월 청구인 OOO에게 3,500주, 청구외 OOO에게 3,500주, OOO에게 3,000주씩 각각 명의신탁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90.12월자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고 1주당 가액을 53,155원으로 평가하여 94.3.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87,835,500원 및 동 방위세 14,039,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90.12월)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실질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경우는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측이 진다고 누차 밝히고 있다(참조: 대법원 91누6429, 91.10.8 등 다수).
(2) 증여의제해당여부: 이 건은 명의신탁 사실 그 자체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명의신탁이 부득이하였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등이 사실상 다툼이 된다 할 것이다. 첫째, 외관상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한 바 없는 청구외 OOO과 OO유업의 공동대표이사 2인과는 부자간 또는 형제간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과 한국방송광고공사간에 체결한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음) 제5조(방송광고대행 수수료): “갑(한국방송광고공사)”은 “을(청구외법인)”의 대행수수료 지급해당 광고분 중 비계열광고주의 텔레비전 광고분에 대하여는 11%, 라디오 광고분에 대하여는 11%, 계열광고주의 텔레비전 광고분에 대하여는 7%, 라디오 광고분에 대하여는 9%를 각각 지급하며,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을”이 납부하는 광고료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7조(대행광고주의 계·비계열기업 구분): ① “을” 또는 “을”의 대행 광고의 계·비계열기업 구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갑”은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별지 1과 같고, 청구외 OOO, OOO 및 OOO(이 건 명의신탁자)은 OO유업 발행주식을 ’93년말 현재 기준으로 각각 11.4%, 4.7%, 0.6%씩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들간의 관계는 첫째 사항과 같다. 셋째, 청구외법인은 OO유업의 광고를 독점대행하여 왔는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OO유업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89~’92년도분 광고료와 청구외법인 측에 지급한 위 기간분 광고대행수수료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위 공사의 자료에 의해 확인하고 있다. 광고료 및 대행수수료 (단위: 원) 광 고 료 대행수수료 89 90 7,704,218,045 6,832,095,005 695,582,344 683,209,499 91 92 7,046,548,314 7,617,438,080 775,120,308 837,918,201 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과 OO유업을 계열회사로 볼 경우와 비계열회사로 볼 경우에 청구외법인이 지급받게 될 대행수수료 수입금액의 차액은 다음과 같이 위 4년간 약 1,034,776천원에 이르고 청구외법인의 경우 그 수입상당액이 증가되었던 결과 법인세 351,820,000원 상당액을 추가납부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된다. 대 행 수 수 료 차 액 (단위: 천원) 광 고 료 대행수수료 A (비계열) 대행수수료 B (계 열) 차 액 (A - B) 89 90 91 92 7,704,218 6,832,095 7,046,548 7,617,438 695,582 683,209 775,120 837,918 477,600 423,589 507,350 548,454 217,922 259,620 267,778 289,464 계 29,200,299 2,991,829 1,957,053 1,034,776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광고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부득이 명의신탁하였던 점 그리고 위 명의신탁 결과로 추가부담한 법인세액와 그 부담을 회피한 종합소득세 등을 형량할 때 추가 부담한 세액이 오히려 많았다는 점 등도 있으나 여기서 조세회피란 특정인 사이의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그 당사자들이 응당 부담할 조세가 탈루 내지 회피된 것만으로 족하며 그렇다면 청구외 OOO의 경우 자신이 원래 부담할 종합소득세(배당소득)가 분산된 결과 그 누진세액상당액이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탈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상당의 조세회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34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을 모아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과세요건성립당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참조: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2) 처분청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주당가액을 53,155원으로 평가한 데 반하여 청구인은 그 주당가액이 34,018.8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주당가액은 청구외법인과 OOO O O간에 상호합의한 가액에 불과할 뿐 그 가액의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산출근거가 제시않고 있어 그 가액을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