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주당평가가액을 53,155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592 선고일 1995-01-18

[요지] 청구외법인이 90.7.6 발행한 주당액은 특정회사가 인수한 가액에 불과할 뿐 그 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당 000원씩 평가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광고기획주식회사(광고대행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그 소유이던 위 회사발행 주식 10,000주를 85.8월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90.12월 청구인 OOO에게 3,500주, 청구외 OOO에게 3,500주, OOO에게 3,000주씩 각각 명의신탁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90.12월자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고 1주당 가액을 53,155원으로 평가하여 94.3.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87,835,500원 및 동 방위세 14,039,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겸 OO광고기획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유업주식회사(이하 “OO유업”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청구외 OOO의 아들이자 청구외 OOO의 친동생이고 한편 청구외법인은 위 OO유업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광고대행업자)이 한국방송광고공사(광고업자)와 체결한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상의 대행수수료율에 의하면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와 비계열관계에 있는 경우가 계열관계에 있는 경우보다 그 지급받는 수수료율이 약 4% 차이가 날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던 관계로 말미암아 OO유업(광고주)의 광고를 독점대행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우 위 대행수수료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OO유업과의 계열관계를 은폐하는 것이 불가피 하였던 바, 이와 같이 계열관계를 은폐시켜 대행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건 주식을 타인이던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명의신탁 한 것은 아니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이 건 주식을 90.12월 명의신탁하기전인 90.7.6 청구외법인은 미국 소재 청구외 OOO O O와 합작하는 과정에서 주당 34,018.80원씩 증자하고 OOO O O 또한 그 가액으로 인수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주식의 주당평가가액은 34,018.80원임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함에 따라 ’91, ’92년도 배당소득 85,000,000원이 합산신고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25,000,000원 정도가 탈루된 사실이 있고 또한 사실상 주주겸 임원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데도 손금산입함에 따라 ’88~’92사업년도 법인세 30,000,000원 정도가 탈루된 사실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청구외법인이 90.7.6 발행한 주당 34,018.80원은 특정회사가 인수한 가액에 불과할 뿐 그 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당 53,155원씩 평가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① 전시 90.12월자 명의신탁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주당 평가가액 53,155원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90.12월)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실질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경우는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측이 진다고 누차 밝히고 있다(참조: 대법원 91누6429, 91.10.8 등 다수).

(2) 증여의제해당여부: 이 건은 명의신탁 사실 그 자체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명의신탁이 부득이하였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등이 사실상 다툼이 된다 할 것이다. 첫째, 외관상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한 바 없는 청구외 OOO과 OO유업의 공동대표이사 2인과는 부자간 또는 형제간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과 한국방송광고공사간에 체결한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음) 제5조(방송광고대행 수수료): “갑(한국방송광고공사)”은 “을(청구외법인)”의 대행수수료 지급해당 광고분 중 비계열광고주의 텔레비전 광고분에 대하여는 11%, 라디오 광고분에 대하여는 11%, 계열광고주의 텔레비전 광고분에 대하여는 7%, 라디오 광고분에 대하여는 9%를 각각 지급하며,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을”이 납부하는 광고료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7조(대행광고주의 계·비계열기업 구분): ① “을” 또는 “을”의 대행 광고의 계·비계열기업 구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갑”은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별지 1과 같고, 청구외 OOO, OOO 및 OOO(이 건 명의신탁자)은 OO유업 발행주식을 ’93년말 현재 기준으로 각각 11.4%, 4.7%, 0.6%씩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들간의 관계는 첫째 사항과 같다. 셋째, 청구외법인은 OO유업의 광고를 독점대행하여 왔는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OO유업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89~’92년도분 광고료와 청구외법인 측에 지급한 위 기간분 광고대행수수료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위 공사의 자료에 의해 확인하고 있다. 광고료 및 대행수수료 (단위: 원) 광 고 료 대행수수료 89 90 7,704,218,045 6,832,095,005 695,582,344 683,209,499 91 92 7,046,548,314 7,617,438,080 775,120,308 837,918,201 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과 OO유업을 계열회사로 볼 경우와 비계열회사로 볼 경우에 청구외법인이 지급받게 될 대행수수료 수입금액의 차액은 다음과 같이 위 4년간 약 1,034,776천원에 이르고 청구외법인의 경우 그 수입상당액이 증가되었던 결과 법인세 351,820,000원 상당액을 추가납부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된다. 대 행 수 수 료 차 액 (단위: 천원) 광 고 료 대행수수료 A (비계열) 대행수수료 B (계 열) 차 액 (A - B) 89 90 91 92 7,704,218 6,832,095 7,046,548 7,617,438 695,582 683,209 775,120 837,918 477,600 423,589 507,350 548,454 217,922 259,620 267,778 289,464 계 29,200,299 2,991,829 1,957,053 1,034,776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광고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부득이 명의신탁하였던 점 그리고 위 명의신탁 결과로 추가부담한 법인세액와 그 부담을 회피한 종합소득세 등을 형량할 때 추가 부담한 세액이 오히려 많았다는 점 등도 있으나 여기서 조세회피란 특정인 사이의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그 당사자들이 응당 부담할 조세가 탈루 내지 회피된 것만으로 족하며 그렇다면 청구외 OOO의 경우 자신이 원래 부담할 종합소득세(배당소득)가 분산된 결과 그 누진세액상당액이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탈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상당의 조세회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를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34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을 모아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과세요건성립당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참조: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2) 처분청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주당가액을 53,155원으로 평가한 데 반하여 청구인은 그 주당가액이 34,018.8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주당가액은 청구외법인과 OOO O O간에 상호합의한 가액에 불과할 뿐 그 가액의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산출근거가 제시않고 있어 그 가액을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