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상속인인 청구인들(명세 별첨)은 피상속인 OOO이 91.8.1 사망하자 92.1.30 상속재산가액 1,056,350,488원에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 439,649,292원을 가산한 금액에 장례비 6,450,496원을 차감한 1,489,549,284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상속재산중 청구인들이 『안동OOO』주식 1,742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8,71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19,170,710원으로 증액평가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대로 계산하여 94.3.8 91년도분 상속세 7,479,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3 심사청구를 거쳐 94.7.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안동 OOO 주식 1,742주는 피상속인의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근무한 OOO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위 의제상속재산가액 439,649,292원중 피상속인의 운전기사 및 가정부의 급료, 자녀의 교육비, 피상속인의 활동비 등 36,000,000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OOO에게 지급한 퇴작금이라고 주장하는 안동OOO주식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채무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입한 439,649,292원은 청구인들이 자진신고한 금액이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생활비 및 혼수비용, 학자금 등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에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위 안동OOO주식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지와, 생활비등 3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안동OOO 주식을 피상속인이 비서관(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는 OOO에게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으로 보아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하는 지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에대한 입증서류로 위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위 OOO을 고용하고 있었음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피상속인의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OOO에게 명의개서된 위 안동OOO주식을 퇴직금조로 지급되었음에 대한 퇴직금 계산근거 등 구체적인 입증제시도 없어 이를 채무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고, 다음 의제상속재산가액 439,649,292원에서 생활비, 가정부, 운전기사 급료등 36,000,000원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하는 지를 보면,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91.5월 소유주택을 1,0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속개시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을 수령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위 금액에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은행부채등 110,350,708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439,649,29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신고대로 인정하여 결정하자 위 치료비 등 110,350,708원 외에 추가로 생활비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으로 가정부로 일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운전기사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생활비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 구 인 명 세 주 소 성 명 비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 〃 〃 OOO OOO OOO OOO 상속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