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한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33,073,970원과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7,619,380원의 부과처분은 공사원가등 필요경비를 재조사결정하여 당해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같은구 OO동 OOOO 외 1필지 소재 대지 135평을 91.8.1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4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동 주택과 부수토지를 아래와 같이 판매한 것으로 하여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총수입금액 2,826,013,537원, 공사원가등 필요경비 2,849,580,633원, 소득금액 △ 23,567,096원)한 사실이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분 양 별 매 수 인 분 양 금 액 호수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101호 201호 301호 401호 92.9.5 92.6.30 〃 〃 OOO OOO OOO OOO 604,651 813,952 680,668 726,743 19,349 26,048 21,782 23,257 624,000 840,000 702,450 750,000 계 4 인 2,826,014 90,436 2,916,45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책 중 101호를 93.6.20 청구외 OOO에게 6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고서 이를 92.9.5 청구외 OOO에게 624,00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과소신고하여 그 차액 56,000,000원(공급가액 54,734,230원, 부가가치세액 1,265,770원)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쟁점주택의 총수입금액을 2,880,747,767원(’92년귀속분 2,221,363,210원, ’93년귀속분 659,384,557원)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공사원가등 2,849,580,633원 중 쟁점주택의 골조공사등 외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계 345,454,546원)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토지매입시 차용한 사채 988,600,000원과 그 지급이자 245,400,000원이 장부에 누락되어 있는 등 필요경비를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4.2.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33,073,970원 및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7,619,3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8.1 사업개시한 이래 쟁점주책의 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골조공사등 외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부외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적출되는 등 공사원가가 불분명하다하여 이 건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골조공사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으므로 골조공사비를 가공경비라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위 골조공사등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도급준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직영하였고 그 직영공사비 320,190,365원 중 210,704,045원(인건비 지출 160,354,500원, 자재구입비 50,349,545원)은 제증빙에 의거 지출사실이 확인되니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수입금액신고누락 54,734,230원, 지급이자계상 누락 245,400,000원)을 가감하여 쟁점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앞서본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에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북부산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골조공사등 외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92.6.8 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000원)와 92.9.4 자 세금계산서(장부가액 145,454,546원)가 가공계산서임이 확인되고 토지매입자금으로 차용한 사채 988,600,000원과 그 지급이자 245,400,000원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장이나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신축공사원가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업장별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그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기장·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대법원 87누537, 1988.10.11 같은 뜻)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데 따라 소득금액을 앞서 본 “1. 사실과 처분개요”에서와 같이 계산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공사원가을 검토한 바 각 공정별로 모든 거래를 도급주어 신축하였는데 이중 골조공사 등 외부공사비(공급가액 계 345,454,546원)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북부산세무서의 조사결과 가공계산서임이 확인되고 토지매입시 차용한 사채 988,600,000원과 그 지급이자 245,400,000원이 장부에 기장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됨을 볼 때 공사원가를 장부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추계조사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골조공사등을 위 법인에게 도급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직영하였고 그 직영공사비 중 적어도 210,704,000원은(인건비 160,354,500원, 자재구입비 50,349,500원)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사유만으로 이 건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단순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거나 사채 및 그 지급이자를 장부에 기장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고(국세청 소득 22601-337, 91.2.21 같은 뜻), 둘째,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골조공사 등 외부공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비 345,545,546원이 전액 가공경비라고는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당해공사비를 실지조사한 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제반증빙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별되고 골조공사비 등 외부공사 이외의 공사비도 실지출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시 및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지조사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셋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골조공사 등 외부공사를 청구외 OO종합건설회사에 도급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직영공사비 320,190,365원 중 210,704,045원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각 공정별(철근콘크리트공사, 지적 및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등) 공사책임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공사인부들의 주민등록증사본, 노무비지급명세와 청구외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가 공급받는 자를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계 50,349,545원) 및 동 계산서발행자들의 사실확인서(자재를 쟁점주택 건설현장에 납품했다는 것임)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제출증빙에 의하여 실지출경비를 확인할 수 있고 설사 동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어 골조공사비 등 외부공사비의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동 공사비(320,190,365원)가 쟁점주택의 전체공사원가 2,849,580,633원의 12.1%에 불과한 점에서 동 금액이 필요경비부인대상은 될 수 있어도 이로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골조공사등 외부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되고 부외부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