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8.9.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8.9.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 대지 223㎡, 주택 226.45㎡(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80.12.1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88.9.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9.9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8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94.4.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7,977,920원 및 방위세 3,595,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80.12.1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88.9.9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88.9.8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9.10.20 청구외 OOO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79.11.5 전액 수령하였으나 매수인 OOO이 그가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회사의 금융거래와 관련 이사의 자격으로 한 보증때문에 개인적인 재산손실이 우려되어 ’88.9.9에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던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그 대금이 청산된 날인 ’79.11.5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에 대한 영수증은 거래중개인이나 입회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통상 그 내용을 확실히 하기위하여 중개인이 거래당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진실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 수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내용과 이에 근거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