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579 선고일 1995-01-07

[요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8.9.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 대지 223㎡, 주택 226.45㎡(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80.12.1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88.9.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9.9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8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94.4.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7,977,920원 및 방위세 3,595,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9.10.20 청구외 OOO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9.11.5 그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 OOO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88.9.9에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관계없이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인 ’79.11.5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94.4.16 현재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79.11.5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거래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매수인 OOO이 쟁점아파트에서 ’79.10.17이후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8.9.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8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82.12.21 소득세법 제27조가 개정된 이후의 것으로 개정전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하거나 영수한 날로하고, 영수한날 또는 영수할 날은 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하되 그날이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하도록 규정함.)
  •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1)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80.12.1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88.9.9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88.9.8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9.10.20 청구외 OOO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79.11.5 전액 수령하였으나 매수인 OOO이 그가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회사의 금융거래와 관련 이사의 자격으로 한 보증때문에 개인적인 재산손실이 우려되어 ’88.9.9에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던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그 대금이 청산된 날인 ’79.11.5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에 대한 영수증은 거래중개인이나 입회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통상 그 내용을 확실히 하기위하여 중개인이 거래당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진실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 수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내용과 이에 근거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