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576 선고일 1995-03-30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98.3㎡를 75.8.21 취득하여 83.12.13 위 지상에 건물 659.4㎡를 신축한 후 93.6.18 같은동 OOOOOO 대지 398.3㎡중 328.93/398.3지분 및 건물 65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2.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2,689,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20,203,520원에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실지매매계약서, 이 건 토지의 과거4년간 공시지가표, 잔금청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781,805,618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조사당시 징취한 실지거래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의 계약일자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가 서로 상이하며, 둘째, 청구인이 실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보면 공시지가에 70%로 실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등기권리증(서울특별시가 75.8.21 청구인에게 매도한 매도증서첨부)을 제출하고 있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양도가액 조사당시 징취한 실지거래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의 계약일자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가 서로 상이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당시 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낮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쟁점부동산이 2,020,203,520원에 양도되었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94.2.23 계약금 200,000,000원의 경우 93.2.23 OO투자금융의 매수자 OOO 계좌에서 275,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93.2.24 OO은행 OOO출장소의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200,000,000원이 수표로 입금되어 있어 매수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93.3.10 중도금 1,000,000,000원의 경우 93.3.9 OO투자금융의 매수자 OOO 계좌에서 762,993,973원이 수표 등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날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계좌 (OOOOOOOOOOOOO)에 995,000,000원이 수표로 입금되어 있어 중도금의 경우에도 매수자와 청구인의 매매대금 수수금액이 일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93.5.23 잔금 800,000,000원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87,000,000원을 차감한 매매대금 618,000,000원의 경우에는 93.5.26 OO투자신탁 OO지점의 매수자 OOO의 처 OOO 계좌에서 161,400,000원, 처남 OOO 및 OOO(OOO의 차명)계좌에서 285,200,000원, OO상호신용금고의 매수인 OOO의 친지 OOO 계좌에서 193,000,000원(쟁점토지 근저당설정), 합계 639,6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93.5.27 OO은행 OOO출장소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에 5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매수인 등이 인출한 금액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당심에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수표발행자 확인을 OO은행 OOO출장소와 OOO지점에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OO은행 OOO출장소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수표발행자는 매수인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수표발행자는 동지점의 마이크로 퓌시 보관상태 불량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매수인 등이 인출한 금액 및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중도금의 수표발행자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제시한 금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