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와 공동지분으로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여관의 대지 및 건물일체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575 선고일 1994-10-25

[요지] 당초 보유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기신축 양도이고 동업자인 ○○의 일련의 거래형태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양도는 그 사업내용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일부 사업장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과 공동지분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43㎡를 87.1.21 취득하여 87.7.15 그 지상에 여관건물 652.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OOO여관이란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88.1.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94.2.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17,501,160원 및 동 방위세 3,616,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4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매목적이 아닌 노후생계유지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던중 인근주민의 방해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실제 영업을 하다가 여관건물과 사업일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 기준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1건만 신축·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과 함께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6개월정도 영업하다가 양도한 것은 영업사실이 일시적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관건물신축판매는 거래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 건 당초 보유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기신축 양도이고 동업자인 OOO의 일련의 거래형태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양도는 그 사업내용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일부 사업장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자와 공동지분으로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여관의 대지 및 건물일체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심판소의 선 결정에서도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는 당해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국심 89구 2150, 90.3.28 합동회의 외 다수)고 하고 사업성 유무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국심 88서 384, 88.6.10)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여 여관건물을 신축하고 여관업을 영위한지 6개월만에 양도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들 OOO은 쟁점부동산양도이후에도 여관건물 2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바 있고, 89.5.10 양도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여관건물은 청구외 OOO과 공동지분으로 취득 및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2개월내에 양도하므로써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아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여관업을 중단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인근주민의 방해에 의하여 부득이 사업집기비품일체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인이 포괄양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객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여관업을 중단하고 양수인이 여관업을 계속한다면 청구인이 여관업을 중단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 라. 위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부동산매매사업의 수익목적이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는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인 물건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건물신축후 6개월만인 단기간에 양도한 점과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인의 아들이 전문적으로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면서 청구인과 동업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사업목적이라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