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OO관광(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32,224,760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 주 명 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OOO OOO OOO OOO OOO (이상 청구인들) 청구외 4명 계 11,000 6,000 2,500 7,000 8,400 (34,900) 13,100 48,000 22.9 12.5 5.2 14.6 17.5 (72.7) 27.3 100.0 본인 형 처 매형 처남 타인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4.3.17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48,000주중 청구인 OOO이 110,000주 그의 형인 청구인 OOO이 6,000주 그의 처인 청구인 OOO가 2,500주 그 매형인 청구인 OOO가 7,000주 그의 처남인 청구인 OOO가 8,4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청구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34,900주이고 소유주식비율이 72.7%에 달하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들은 87.1.6경에 청구외법인의 소유와 경영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주식 양도 양수에 관한 약정 및 양도 양수대금의 청산 등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처분청 조사시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이 86.11경 부도가 발생하여 경영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 OOO의 부 OOO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의 대표 OOO에게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위탁관리를 요청하여 주식회사 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을 인수한 것은 아니고 실질주주는 청구인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