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554 선고일 1994-12-01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건설회사간에 작성된 3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OO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89년 제2기에 20,000,000원, 90년 제1기에 19,636,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을 경정하여 94.5.15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3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실제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은 주식회사 OO과 OO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건설회사간에 작성된 3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89.7.26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실질적 현장공사는 OO이 주관하되, (주)OO 면허권을 사용함을 합의하고, 행정서류는 (주)OO으로 일원화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합의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공사계약시부터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건설업 명의대여자와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