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건설회사간에 작성된 3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건설회사간에 작성된 3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OO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89년 제2기에 20,000,000원, 90년 제1기에 19,636,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을 경정하여 94.5.15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3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실제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은 주식회사 OO과 OO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건설회사간에 작성된 3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