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단순히 명의 수탁자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을 단순히 명의 수탁자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구3444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17,055,800원 및 동 방위세 23,411,16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7월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주식회사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 쟁점주식을 양도했다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055,800원 및 동 방위세 23,411,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0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 매매계약 및 그 계약의 해제경위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같이 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OOO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서울고법 92구34447 ’93.12.16, 대법 94누1494 ’94.6.24)과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9인과 함께 ’90.7.30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OOOO OOO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하 “OOO유통”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 데, 청구인 명의주식 1,000주와 청구외 OOO 명의주식 9,930주, OOO 명의 주식 1,077주, OOO 명의주식 50주, OOO 명의주식 30주 OOO 명의주식 30주 합계 12,117주에 대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주식양도 대금으로 1,4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일부는 위 OOO유통이 부천지역에서 건설중인 OO쇼핑 센터의 3개 점포로 현물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전부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위 약정에 따라 위 OOO유통에 주식을 양도하여 주었으나 청구인등이 주식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 및 수표는 위 OOO유통의 자금사정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그 지급기일에 새로운 어음 또는 수표로 교환하여 주는 형식을 취하여 ’91.10.9 당시 청구인등이 위 OOO 유통으로부터 받은 어음 및 수표는 총액면금액이 1,065,000,000원에 이르렀는데 OOO유통이 ’91.10.11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정지처분을 당하고 청구인등이 OOO유통으로부터 받은 어음 및 수표도 모두 지급이 거절되자 청구인등은 ’91.10.25 위 OOO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원상회복 하여야 할 관계에 있게 되고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위 주식이 매매대금 1,420,000,000원 중 적어도 1,06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매수인 OOO 유통의 채무불이행으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라는 나머지 청구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대법 94누1494, ’94.6.24 같은뜻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