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84.9㎡ 위에 연립주택 9세대를 91.12.26 신축ㆍ준공하여 이중 52평형 2세대(101호, 201호)와 51평형 1세대(B-101호) 계 3세대(이하 “쟁점주택 3세대”라고 한다)를 93.11.10~93.12.24 사이에 분양하고 94.1월경 쟁점주택 3세대의 총수입금액(분양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340,000,000원으로 하여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3세대의 총수입금액(340,000,000원)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위 같은동 OOO 소재 OO빌라(36평형으로 이하 “인근주택”이라고 한다)의 분양가액을 기준하여 쟁점주택 3세대의 총수입금액을 682,338,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682,8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3세대를 분양하고 처분청에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총수입금액을 34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490백만원에 분양하였음이 실거래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으니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위 실지거래가액인 490백만원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주택 3세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인근주택』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였으나 위 『인근주택』은 쟁점주택 3세대 보다 지리적 위치나 전망이 좋을 뿐 아니라 내ㆍ외장자재를 고급품으로 사용하고 그 시공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서 대기업이 시공한 주택이어서 동 주택을 기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상이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여 동 계약서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금액을 보면, B-101호 145백만원(평당 2,843천원) 1-101호 170백만원(평당 3,269천원) 2-201호 175백만원(평당 3,365천원)으로 이는 쟁점주택 3세대의 규모(51평~52평)나 분양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분양가액이 너무 낮은 뿐 아니라 동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나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3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근주택의 분양금액을 기준하여 추계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3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함에 인근주택의 분양금액을 기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의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택 3세대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장부 및 제증빙이 없다하여 인근주택의 실지분양 금액을 기준하여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경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3세대의 총분양수입금액이 490,000,000원임을 주장하여 그 증빙으로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새로운 분양계약서는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이를 94.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94.3.16 고지전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비교하여 보면 각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금액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단원: 천원) 구 분 세대별 검인계약서 (94.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매매계약서 (94.3.16 고지전 심사청구시 제출) 분양계약서 (94.8.2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 101호(52평형) 201호(〃) B101호(51평형) 120,000 120,000 120,000 134,750 140,000 114,700 170,000 175,000 145,000 계 340,000 389,450 490,000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세대별 실지분양금액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개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실지분양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3세대의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3세대의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함에 있어 쟁점주택과 지리적 여건이나 내부시설이 좋은 인근 주택의 실지분양금액을 기준하여 추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양 주택의 위치, 준공 및 분양시기 등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쟁 점 주 택 인 근 주 택 소재지 도시계획상 지역지구 건물구조 준 공 일 분양시기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철근콘크리트 92.12.26 93.11.10~93.12.24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철근콘크리트 92.11.3 93.6.25 둘째, 양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건물등급이 같은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 3세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위 인근주택의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추계경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