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주택개량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이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주택개량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이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OOO 대지 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23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당초 증여세신고시 위 OOO의 명의로 93.8.19 OOOO은행 OOO지점에서 주택개량자금으로 대출받은 17,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상 지상주택은 청구인 소유이므로 주택개량자금으로서 대출받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이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532,03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93.8.23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상에 채무자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OOO, 채권자를 O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93.8.19 위 OOO이 OOOO은행 OOO지점에서 주거개선자금용도로 17,000,000원을 20년 상환조건으로 대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상 건축물은 4층 다세대주택으로서 93.12.14 건축주가 위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94.3.26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92.12.24 전시한 OOOO의 자(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사건 92가단 5753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을 받고 93.2.23 위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92.9.23 위 OOOO의 자(子)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합의금 10,000,000원 및 92.11.16 변호사 비용 2,500,000원 등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채무를 쟁점토지 증여시 부담부증여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삼46014-2556, 93.8.20, 같은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OOOO은행 OOO지점의 관련통장에서 확인되는 17,000,000원의 채무는 명의자가 증여자로 되어 있고,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및 쟁점토지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가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증여자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받아 증여자가 쟁점토지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위 비용은 ’92년말 지급되었고, 대출은 93.8.19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셋째, 청구인의 부가 93.8.19 OOOO은행으로부터 주거개선 자금명목으로 대출받은 후 4일후인 93.8.23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93.12.14 쟁점토지상 건축주가 청구인의 부인 증여자에게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점 및 대출자금용도가 주택개량자금이라는 점에서 쟁점채무가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소유 건물신축비용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넷째, 특히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 사이에 쟁점토지 증여시 달리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어떤 거증도하지 못하고 다만 증여자가 무재산이고 노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