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0987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3.24 청구법인에 대하여 고지한 ’88사업년도(88.1.1~88.12.31)분 법인세 15,203,640원 및 동방위세 1,904,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O 수입 및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88.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받은 선적지체상금 81,797,949원과 수입계약위약금 30,351,389원 합계 112,149,338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익금불산입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을 수익사업에 부수되는 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94.3.24 청구법인에 ’88귀속 법인세 15,203,640원 및 동방위세 1,904,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4.16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위약금은 거래 상대방의 선적기한 위반과 수입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고,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바 쟁점 위약금을 수익사업에 부수되는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제2호(아)목의 『위약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93.2.1자로 삭제하고 동일자로 기본통칙 1-1-6...1 제2항 제6호를 『수익사업과 관련된 위약금은 부수수익이다』라고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새로운 세법 해석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지 못한다』라고 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과 이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중 수입한 위약금 112,149,338원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내용의 위반 등으로 받은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입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위약금 등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세청예규 법인 22601-3381, 86.11.17 동지)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위약금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 본문에서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이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18 같은 뜻임).
- 다. 쟁점위약금이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인 OOO의 수입·도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임은 다툼이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생긴 소득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통칙[1-1-8...1 제2호 아목]은 ’85.1.1 신설되었고 그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지연 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수입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라 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통칙 1-1-6...1 제2항 제6호가 88.3.1 신설되었다. 85.1.1 신설된 통칙에서 규정한 위약금 또는 해약금과 ’88.3.1 신설된 통칙의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에 위약금 또는 해약금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88.3.1 신설된 기본통칙 1-1-6...1 제2항 제6호에 『수익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포함한다』라고 93.2.1 통칙을 개정하면서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통칙 1-1-8...1 제2호 아목을 동일자로 삭제하였고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통칙은 93.2.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적용례) 제1항에서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위약금은 연체이자, 연체료 수입과는 법적성질을 달리 하고, 한편 이건 위약금은 ’88사업년도 소득으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88.12.31로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93.2.1 개정된 통칙을 그 이전의 ’88.1.1~88.12.31 사업년도에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4서987, 94.10.9 합동회의 같은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