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7.18일로 보아 본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7.18일로 보아 본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86,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답 2,036.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OO동 OOOOO 답 2,423㎡ (이하“쟁점(2)토지”라 한다)를 각각 77.1.1 (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1.7.1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출하고, 94.3.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3,086,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1)(2)토지의 관할농지위원 청구외 OOO과 관할통장 OOO는 위 토지를 66.3.31일과 69.12.24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여 위 OOO가 위 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2) 청구외 OOO(양수인의 동생)와 이웃주민 OOO등 12명도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3) 쟁점(1)(2)토지의 매매계약서 원본 2매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받은 영수증 원본 4매의 상태로 보아도 위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4)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66.3.13과 69.12.24일에 양도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을 늦게함으로서 부담하게 될 등기비용은 물론,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제공하였다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각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당심판소에서 전시 각서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회한바, 위 OOO는 위 각서내용이 사실임을 회시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양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증여시기 등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66.3.13일과 69.12.24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이 후에 부과된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