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실제양도일의 판정(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497 선고일 1994-11-28

[요지]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7.18일로 보아 본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86,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답 2,036.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OO동 OOOOO 답 2,423㎡ (이하“쟁점(2)토지”라 한다)를 각각 77.1.1 (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1.7.1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출하고, 94.3.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3,086,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구번지: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OO리 OOOOO) 답 2,423㎡를 1969.12.24 금 126,000원에, 같은리 OOOOO 답 2,036㎡를 1966.3.13 금 79,500원에 청구외 OOO (당시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OO리 OOOOOO)에게 각각 양도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은 위 쟁점(1)(2) 토지를 취득하여 實第인 청구외 OOO (OOOOOOOOOOO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 토지과세 대장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웃주민 모두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된 이후에 부과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2)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 66.3.13일과 69.12.24일이므로 본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69.3.13일과 69.12.24일이라고 주장만 할뿐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7.18일로 보아 본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2)토지의 양도시기가 각각 66.3.13일과 69.12.24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53조 제1항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1)(2)토지의 실제양도일 (잔금청산일)이 각각 66.3.13일과 69.12.24일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양도시 매매계약서 원본 2매, 매매대금 수령관련 영수증 5매, 쟁점(1)(2)토지의 경작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외 11명의 연서로된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1)(2)토지의 관할농지위원 청구외 OOO과 관할통장 OOO는 위 토지를 66.3.31일과 69.12.24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여 위 OOO가 위 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2) 청구외 OOO(양수인의 동생)와 이웃주민 OOO등 12명도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3) 쟁점(1)(2)토지의 매매계약서 원본 2매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받은 영수증 원본 4매의 상태로 보아도 위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4)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66.3.13과 69.12.24일에 양도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을 늦게함으로서 부담하게 될 등기비용은 물론,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제공하였다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각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당심판소에서 전시 각서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회한바, 위 OOO는 위 각서내용이 사실임을 회시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양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증여시기 등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66.3.13일과 69.12.24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이 후에 부과된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