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0.30 주택을 양도하고 90.12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26,877,474원을 인정하여 92.4.30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고 양도소득세 172,800원 및 동 방위세 34,56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환급결정일인 92.4.30로부터 60일내인 92.6.29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이의신청기한인 92.6.29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94.3.31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