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등록가산세부과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할수없음.
[요지] 미등록가산세부과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할수없음.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 대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454,540원과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745,90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OO쇼핑센타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도급계약을 90.3.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하고 90.4.25~90.11.15 까지 공사비 40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공사계약서상 시공자로 나타나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인이라하여 청구인이 위 공사비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가산하여 94.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8,200,150원(’90년 제1기분 22,454,540원, ’90년 제2기분 25,745,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6 심사청구를 거쳐 94.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청구: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
(2) 예비적청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1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5, 법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미등록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병과하여 부과하였음이 관련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