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에 의거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460 선고일 1995-02-09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주식매매대금의 수취 및 지급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종합 주택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31 ’92년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취득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위와 같이 계산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에 11,04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주식매매대금의 수취 및 지급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이건 과세처분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89.4.19 OO종합주택건설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에 1,500주, ’91.6.17 유상증자할 때에 7,500주를 당해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액면가액(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한 후, ’92.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3.5.31 ’92년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그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서는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조건, 즉 계약금·중도금·잔금등의 지급액과 지급일자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달리 확인할 수도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위와 같이 계산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