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준공일인 90.3.6로부터 3월내인 90.6.6까지 환급신청하지 아니하고 90.7.25자로 환급신청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건물준공일인 90.3.6로부터 3월내인 90.6.6까지 환급신청하지 아니하고 90.7.25자로 환급신청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 OO 대지 1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2.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8.18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 OOO은 쟁점토지위에 다세대 주택을 90.3.6 준공하였으며, 청구인은 90.7.25 조세감면규제법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법정기한 경과후 환급신청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환급하였다는 국세청의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94.3.20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904,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4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쟁점토지위에 국민주택을 법정기한내에 신축하는등 조세감면규제법령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데도, 환급신청기한내에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함은 조세감면규제법령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이다.
② 환급 배제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에는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정 신청기한 경과후 환급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환급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89.8.18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법 소정의 기한(매입후 3년내)내인 90.3.6 국민주택을 준공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국민주택 준공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90.6.6 이전에 환급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바 3월이 경과한 90.7.25에 신청하였다.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인이 국민주택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은 “국민주택 준공후 3월이내 환급신청”을 환급요건으로 규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한 경과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 없다.
(1)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이하“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거나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위에는 양도당시 그 면적이 26㎡ 및 13㎡인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었음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장의 공문(OO 58554 - 1496, 94.7.7)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