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부동산의 실질소유자 판단 및 자금출처부족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453 선고일 1995-01-09

[요지] 자금출처부족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수증받은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자금출처부족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45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0.7.31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중 1/21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 대지 497.9㎡, 건물 125.88㎡ 및 같은곳 OOOO 대지 66.1㎡(위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중 청구외 OOO, OOO이 1988~1989 기간동안 취득한 자산중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자금출처부족액 477,527,000원(이하 “자금출처부족액”이라 한다)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990.7.3 상속분 상속세 302,195,980원 및 동 방위세 56,340,150원을 1993.12.1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8 이의신청 및 1994.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제(弟)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청구외 OOO이 기업체사장직과 사회적 지위 등으로 개인재산의 취득이 신분에 걸맞지 않고 종업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부득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91.3.2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② 자금출처부족액을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이는 별도심판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같은 기간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융자산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원인이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반제세공과금 등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서울민사 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이 궐석재판에 의한 원고(청구외 OOO)의 승소판결인 바, 이는 궐석재판을 하므로서 원고승소판결을 미리 예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상속인들과의 담합이라고 보여질 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하며,

② 자금출처부족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수증받은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자금출처부족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② 자금출처 부족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 대지 497.9㎡는 1950.3.29 매매를 원인으로, 위 대지상의 건물 125.88㎡는 1953.12.8 보존등기에 의해, 같은곳 OOOO 대지 66.1㎡는 1950.5.29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취득당시 청구외 OOO의 사회적 지위 등으로 개인재산의 취득이 신분에 맞지 않아 부득이 형(兄)인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6.25전쟁전후로서 그 당시 사회정황등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이 자기종업원의 시선등을 의식해서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② 명의신탁후 40여년이 지나서 피상속인이 사망(1990.7.3)한 후에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1990.12.27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1991.4.25)에 의해 소유자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변경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세 부과를 미리 예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③ 쟁점부동산의 세입자 청구외 OOO과 OOO이 1993.2.19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위 OOO과 OOO은 1982.7.14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식당(한식)을 운영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장례시 운구행렬이 쟁점부동산 앞으로 와서 노제를 지낸 사실이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된 후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 OOO과 다시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당시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쟁점에 대하여는 이건 공동상속인중 OOO와 OOO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별도로 하여 (OOO: 94서4538, OOO: 94서4445)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자금출처부족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