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심판결정이 있기 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적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심판결정이 있기 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적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25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