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446 선고일 1994-10-18

[요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심판결정이 있기 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적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25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소재 건물(연면적 3,013.05㎡이며, 지하 2층·지상 5층임)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92년도중 임차인인 OO사우나 OOO(지하 1, 2층)과 OO식당 OOO(지상 1층)로부터 월임대료 및 관리비 73,786,635원을 받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43,21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11,180원을 부과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위 임대수입금액 누락액 73,786,635원에 대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441,580원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해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부가가치세를 불복하고 있는데 국세심판결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결국 청구인은 이 건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심판결정이 있기 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적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임대수입금액(월임대료 및 관리비)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하 1, 2층을 임차하고 있는 OO사우나 OOO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시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OOO이 보관하고 있던 입금표에는 매월 월임차료로 4,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메모형식의 현금출납부에는 “OO에서 500,000원, 은행에서 3,500,000원”으로 월임차료를 지급한 돈의 출처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교부한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평당 관리비는 11,000원으로 되어 있고, OOO의 경우 관리비 2,805,000원과 부가가치세 280,500원 합계 3,085,500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평당 관리비 11,000원 × 임대면적 255평 = 2,805,000원)과 일치하고 있다. 지상 1층을 임차하고 있는 OO식당 OOO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대건물 4층 33평을 임차하고 있는 OO건강식품은 임대보증금 36,000,000원에 월임대료 732,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OOO의 월임대료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을 추계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중앙회 OO동지점의 예금계좌에 OOO가 매월 363,000원을 관리비조로 입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사실 판단과 과세방법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사우나 OOO과 OO식당 OOO로부터 이 건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불복사건인 국심 94서2563, 94.8.17에서 같은내용 결정함).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