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 이전시 서울특별시 교육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므로 비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거주 이전시 서울특별시 교육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므로 비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부3613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분 양도소 득세 91,319,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 OOOOO OO OOOOOOOO(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85.4.9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OOOOO(이하 “새로운 아파트”라 한다)를 89.12.28 주식회사 OO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2.11.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93.2.28 종전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새로운아파트를 취득한후 종전아파트를 6월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새로운아파트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1,319,6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으로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의 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으나 그 원인이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 종전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새로운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하였고, 새로운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OO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하였으나 동 아파트 잔금지급일 이전인 92.8.26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임기만료시까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이전을 못하게 되어 부득이 새로운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전 전대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임대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감 재직증명서, 교육부 질의회신공문 및 성남시장의 전대동의공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선출된 경위를 보면, 교육감피선당시 청구인은 OOOOO(OOO) 원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출마의사와 무관하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교육감자격(정당의 당원이 아닌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인자)이 있는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선출하게 된 것으로 92.8.26부터 94.7.20까지 4년간의 임기동안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재직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법제처의 94.7.16일자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교육부가 청구인에게 질의회신(지기 11011-581, ’94.7.18)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임을 전제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된 교육감이 그 주민등록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이고 교육감의 피선자격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교육감이 선출당시의 주민등록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은 그 직에서 퇴직하여야 할 것이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고 난 후 선출된 교육감직에서 퇴직하지 않는 한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며, 셋째,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선출되어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이 불가능해 지자 청구인은 성남시장으로부터 93.11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전대동의(성남시 주택 58511-6820)를 적법하게 받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입주는 못하였다하더라도 새로운 주택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 94누5434, ’94.8.26, 대법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93.1.19, 대법 92누16546등: 같은뜻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령 소정기한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나 취학·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여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심 92부3613, ’92.12.30, 국심 93부1431, ’93.8.24: 참조)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는 새로운 아파트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피선되어 근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아파트(성남시 분당 소재)에 이사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