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공매시까지도 압류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87.4.10부터 계속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쟁점토지 공매시까지도 압류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87.4.10부터 계속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부4102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인 OO실업주식회사에게 94.3.15법인세 및 갑근세 473,314,550원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에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2. 청구인 OOO, OOO, OOO, OOO의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87년도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결정고지한 법인세 등 체납액 1,514,794,15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87.4.10 청구법인소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37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87.9.30 및 87.11.30 2회에 걸쳐 위 체납액중 쟁점토지의 매각예정가액 118,357,130원을 차감한 금액 1,396,437,02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나, 그 후 쟁점토지가 94.1.7 매각예정가액을 훨씬 초과한 601,200,000원에 공매되자 처분청은 94.3.15 87년도에 결손처분하였던 체납액중 473,314,550원을 부활하여 매각대금중 591,671,680원을 국세납부에 충당하고 나머지 9,528,320원은 체납처분비로 성업공사에 지급하였으며, 같은날(94.3.15) 위와 같이 배분한 배분계산서를 『별지목록』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결손처분취소요건은 결손처분당시 은닉된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새로운 재산의 발견이 아닌 이 건의 경우는 결손처분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초 결손처분(87.9.30과 87.11.30)을 한 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훨씬 초과한 후인 94.1.6에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국세징수권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결손처분 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2) 결손처분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이 건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취소됨과 동시에 동 공매대금중 청구법인의 확정조세채권 118,357,130원과 공매비용 및 선순위채권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는 『별지목록』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배당교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결손처분취소가 정당한지
② 공매대금 배분이 정당한지
(1) 우선 이부분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심리사항으로서 당사자 적격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한 직접적 이해관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경우는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결손처분 취소처분으로 직접적 불이익을 받은 자는 청구인들중 청구법인만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 이외의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근저당권자나 가압류채권자들로서, 이 건 결손처분 취소처분으로 직접적으로 각자의 채권에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 이외의 청구인들은 이부분 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이 건 결손처분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2조의 4, 제26조, 제28조 및 제27조 제1항에서는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되, 압류시는 압류해제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결손처분을 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결손처분 취소경위를 살펴보면, 87.4.10 처분청은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가, 쟁점토지 매각예정가액이 이 건 체납세액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체납액중 매각예정가액을 차감한 체납액 충당부족 예상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그 후 부동산시세 상승으로 경락가액이 매각예정가액을 초과하자, 94.1.6 동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결손처분 취소하고 결손액을 부활하여 이를 경락대금으로 충당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우선, 위와 같은 압류재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결손처분 취소가 전시법령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결손처분 취소제도는 과세관청이 결손처분된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료시까지는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 조세채권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전시법조 규정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인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 규정중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을 의미할 뿐 아니라, 전시법취지로 비추어 볼 때, 다른 재산은 아니더라도 이 건과 같이 기왕에 압류된 재산으로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그 가치(가격)가 다르게 변경되어 체납액에 충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결손처분 취소는 적법하다 판단되고 또한, 이 건의 경우 87.4.10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쟁점토지 공매시점인 94.1.7까지도 압류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전시법규정에 따라 87.4.10 이후 계속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87.4.10 쟁점토지 압류후인 87.11.30 처분청이 이 건 결손처분을 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압류후 결손처분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같은 뜻: 대법 91누6030, 92.3.10)할 것이므로 이 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매각대금에서 이 건 세액을 국세에 충당하였음은 소멸시효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