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동안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공적견해의 표명으로 보거나 일반성을 가진 면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그동안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공적견해의 표명으로 보거나 일반성을 가진 면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4.3.16 결정고지한 별지기재부가가치세의 처분은 이를 전액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 등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한 P.C 제품 제작용역은 단순한 자재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제공이고, P.C의 제작은 일반콘크리트 구조공법에서의 골조공사와 동일하나 다만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조립식 구조의 국민주택 건설공정의 일부분으로 청구법인의 P.C 제품 제작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직접 공하는 건설용역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2) 청구법인이 제공한 P.C 제작 용역이 설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하여온 사실을 개업후 계속 인정하여 10년 가까이 성립된 면세관행을 무시하고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주장(1)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과 건설업체 간의 P.C 제조용역 하도급 계약서 및 그 부대조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업체의 제조장 내에서 건설업체로 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설비를 공급받아 인력만 투입하여 P.C 제품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용역제공 범위를 『P.C 제품의 생산에서 공장출하를 위한 상차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때 청구법인은 P.C 제품 제조에 관한 단순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발주자인 건설업체로 부터 원자재 및 공장기계설비를 공급받아 단순히 조립식 건물의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에 따른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가공업의 기타도급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동지: 국세청 부가 46015-1048, 94.5.23)으로 판단되고
(2) 청구법인주장(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0년 가까이 성립된 면세관행을 무시하고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제출서류에 의하여도 면세 및 과세여부를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과세관청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기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도 적용되는 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서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일방적, 계속적으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여 왔고 그동안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공적견해의 표명으로 보거나 일반성을 가진 면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민주택건설용의 조립식 콘크리트 판넬(P.C제품)제작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과거 약 10년간 청구법인이 제공한 조립식콘크리트 판넬(P.C제품) 제작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인정하다가 소급(과거5년)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을 보면,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거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되기 전) 제7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보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즉 건설업법·전기공사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주)OOOO로부터 조립식 콘크리트 판넬을 하도급 받아 제작할 때에, 철근과 시멘트등 주요자재를 청구외 (주)OOOO로부터 제공받고 청구인은 그 제작장소에 인부를 투입하여 조립식 콘크리트 판넬을 제작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서울 OOOOOOOOO호)를 소지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③ 조립식 콘크리트(P.C)판넬 공법에 의한 주택은 일반건축물의 건축과는 달리 주요구조체 및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공장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의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여, 주택건설현장으로 그대로 운반한 후 현장에서 조립·건설하는 주택으로써, P.C판넬은 불특정한 일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택건설현장에서 주문한대로 제작하여 특정한 주택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주택용 P.C판넬을 제작하는 것은 『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건설부 주정 58507-428, 94.3.5 및 5807-2641, 94.12.21 참고)
④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와 P.C판넬제작을 위한 공사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P.C판넬 제작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P.C판넬 제작을 하는 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 건 국민주택용의 P.C판넬제작을 위한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판단된다.
• 과세처분내역 - (단위:원) 과세기간 세 목 세 액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894,440 89년 제2기 〃 60,494,940 90년 제1기 〃 60,541,420 90년 제2기 〃 55,945,810 91년 제1기 〃 113,046,980 91년 제2기 〃 124,813,880 92년 제1기 〃 143,248,270 92년 제2기 〃 31,454,280 93년 제1기 〃 10,021,190 93년 제2기 〃 64,34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