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지 농사를 경작하는 자경농민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거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지 농사를 경작하는 자경농민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거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