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406 선고일 1994-11-18

[요지]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지 농사를 경작하는 자경농민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거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88.8.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전 6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0.2.20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인 89.7.1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답 1,554㎡(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사실에 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7,106,060원 및 동 방위세 5,42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이의신청,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인, 청구인의 모, 청구인의 세대원이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미싱” 등의 소득상황은 연평균 소득금액이 4,482,000원인 영세사업자 이며 농업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부업으로 미싱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90년도부터 OOO, OO미싱이라는 상호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그 수입금액이 90년 61,460천원(OOO), 91년 74,364천원(OO미싱), 92년 67,124천원(OO미싱)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지 농사를 경작하는 자경농민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거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인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농지를 팔고 그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먼저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청구인의 세대원이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가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의 구입내역과 수확물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경작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90년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에서 “OOO”, “OO미싱”이라는 상호로 미싱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그 수입금액이 90년 61,460천원, 91년 74,364천원, 92년 67,124천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의 대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없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2년부터 전, 답, 주택 등 17건을 취득하고 15건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작상 필요로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