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소재 답 4,407㎡의 지분 2분의 1(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을 78.11.27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9.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2.2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2.10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128,040원 및 동 방위세 14,625,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 심사청구를 거쳐 94.7.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6.15 청구외 OO전기(주)에게 OO전기(주)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를 명의인(매수인)으로 한 계약내용에 따라 잔금을 청산받고 양도하였는 바 위 사실은 청구외 OO전기(주)가 84.6.28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84.6.27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는 공증을 하였으며, OO전기(주)의 감사보고서 및 보유 토지명세서에서도 84년부터 OO전기(주)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91.10.10 청구외 OOO가 OO전기(주)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4.6.15 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6.15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을 불허하다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받고 부득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서 사실상 양도시기가 84.6.15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건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잔금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또한 불분명하며 등기접수일이 89.12.28 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90.5.31) 이후 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고지결정인 94.2.10 현재에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89.12.28)이 아닌 잔금지급일(84.6.15)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재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 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84.6.15 청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2.28 로 보아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양도자인 청구인 및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하 “매도계약자”이라 한다)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하“매수예약자”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제1조 매도예약자는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소재 답 4,407㎡를 매수예약자에게 금 86,640,000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86,640,000원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84.6.15) 확실히 받았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86.11.30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 날짜로서 당사자 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도예약자가 받은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된다. 제5조 매도예약자는 매수예약자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제6조 이 매매계약이 소멸될 때는 매수예약자는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계약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위 당사자간에 대금이 지급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설령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잔금지급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4.6.15 에 청구외 OOO가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OO전기(주)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등기부상 84.6.15 에는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표시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으로 공부상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음을 공시한 후에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실지거래가 84.6.15 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6.15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인 89.9.28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OO전기(주)가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전기(주)는 84.5월 OOO, OOO의 소유토지를 취득시 당시 소유주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8년 자경농지를 갖추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86.11.27 이후로 요구하였고 거래사실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명의인 OOO를 매수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권리행사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계약내용에 따라 이전등기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매수자가 자경농민도 아니고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서류를 거부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의 89.9.28 판결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은 정당한 것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94.11.8 회신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전을 불허하다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받고 부득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인 89.12.28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