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6,920,810원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6,920,810원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4.3.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사업년도 (1.1 ~ 12.31) 법인세 10,988,00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10,00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2,89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 OOOO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멘트 등의 수입업자로부터 시멘트 및 콘테이너 등의 운송용역의뢰를 받아 92.4.1~93.3.31 기간에 화물차주인 청구외 OOO, OOO 및 OOO(이하 “OOO등 3인”이라 한다)에게 수송을 하도록 하고 그 용역의 대가 21,000,000원, 20,000,000원 및 28,208,105원씩을 각각 지급한 후 OOO등 3인으로부터 별첨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군산세무서장은 93.12.17 OOO등 3인의 위 거래내용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중개상인 청구외 OOO이 OOO등 3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업무를 의뢰받고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거래를 사실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93.12.23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군산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920,81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94.3.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1.1 ~ 12.31) 법인세 10,988,00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10,00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9 심사청구를 거쳐 94.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세법에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OOO과 OOO등 3인이 이 건 조사관서인 군산세무서에서 진술한 조서에 의하면 OOO등 3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등의 업무를 OOO에게 위임하였고, OOO은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동 세금계산서상 매출액 및 매입액이 사실내용과 같은지 여부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2) OOO 등 3인이 92.4.1 ~ 93.3.31 기간에 청구법인등 12개 법인의 알선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규모는 63건 298,999,545원 상당액으로서 동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에게 정식으로 위임하여 사실대로 교부한 것일 뿐 만 아니라, 군산세무서에서 위의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이유는 그 거래금액을 축소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라고 진술하였음이 OOO등 3인과 OOO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위 검찰지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님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하고, 다만 OOO의 경우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94.4.27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공소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당심판소가 94.12.24 위 검찰지청에 OOO등 3인과 OOO의 진술서 사본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94.12.28 수사기록은 사실임을 회신(수사 61100 - 232)하여 왔으므로 위 OOO등 3인과 OOO의 진술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3) OOO등 3인이 94.1.13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확인서를 보면 OOO등은 별첨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입장 및 출금전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등 3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금등의 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내용과 같을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등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등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6,920,810원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쟁 점 세 금 계 산 서 내 역 ]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기간 품명 수 량 단 가 금 액 92.4.1 ~ 4.30 시멘트 1,000.2톤 10,000원 10,020,000원 92.5.1 ~ 5.30 ″ 530 톤 10,000원 5,300,000원 92.6.1 ~ 6.30 ″ 568 톤 10,000원 5,680,000원 계 2,008.2톤 21,000,000원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기간 품명 수 량 단 가 금 액 92.4.1 ~ 4.30 시멘트 863 톤 10,000원 8,630,000원 92.5.1 ~ 5.30 ″ 509 톤 10,000원 5,090,000원 92.6.1 ~ 6.30 ″ 628 톤 10,000원 6,280,000원 계 2,000 톤 20,000,000원
3.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기간 품명 수 량 단 가 금 액 93.1.1 ~ 1.31 콘테이너 6,593,000원 93.2.1 ~ 2.28 ″ 6,322,215원 93.3.1 ~ 3.31 ″ 8,105,232원 93.3.1.~3.31 철판 7,187,658원 계 28,208,1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