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이후에 해외취업을 위하여 출국하였으므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이후에 해외취업을 위하여 출국하였으므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 O동 OOOOOO 대지 152㎡, 주택 119.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7.24 취득하여 93.8.31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4.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18,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해외취업을 위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이후에 해외취업을 위하여 출국하였으므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