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양도 이후에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328 선고일 1994-10-14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이후에 해외취업을 위하여 출국하였으므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 O동 OOOOOO 대지 152㎡, 주택 119.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7.24 취득하여 93.8.31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4.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18,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해외취업을 위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이후에 해외취업을 위하여 출국하였으므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7.24 취득하여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다가 93.7.19 매매를 원인으로 93.8.31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이후인 93.9.20부터 현재까지 태국에 소재하고 있는 OOOOOOOOO OOOO OOO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위 관련법령 규정의 취지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부득이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그 양도 이후에 해외취업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