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시까지도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았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요지] 심사청구시까지도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았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중2502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4.1.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59,347,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대지 76.4㎡, 건물 137.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11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1992.8.7 청구외 OOO 및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원인:1992.8.4 매매예약)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1993.4.23 위 OOO 및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92.8.4 매매)를 경료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위 1993.4.23 소유권이전등기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1994.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347,0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4.2.22 이의신청을 하여 1994.3.2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4.6 심사청구를 하여 1994.5.2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1993.4.23 청구외 OOO 및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것이 자산의 양도이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양도담보이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5조(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하면 『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간·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2항은 『이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해석하면 동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자산양도로 본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에 불과할 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것이 입증된다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 법해석 및 적용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1991.1.11 취득하여 1992.8.7 청구외 OOO 및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원인 1992.8.4 매매예약) 되었다가 1993.4.23 위 OOO 및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2.8.4 매매)가 경료되었으며, 한편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이행한 바는 없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아파트)은 청구인이 1991.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495,000,000원에 취득하여 현재(이 건 심판청구 심리종결일)까지도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OOO)은 청구외 OOO 및 OOO(피고들, 소송대리인:변호사 OOO·OOO·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7.8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2부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1992.7.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1993.4.23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94가합14723, 1994.7.8)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2.4.3 피고들로부터 각 1억원(이하 “이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무이자로 변제기일을 정함이 없이 차용하고 같은해 8.7 이사건 차용금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약정을 하고, 1993.4.23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② 원고가 1993.10.25 피고 OOO에게 150,000,000원, 같은해 11.30 피고 OOO에게 1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③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1994.9.9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발급한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위 판결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고인들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환원하려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1993.9.27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채무자:OOOO건설주식회사)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느라 위 각 등기가 지연되었다가 위 피고인들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1994.11.29 경료됨으로써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환원되었음이 청구인이 1994.12.9 당심판소에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이 1993.4.23 청구외 OOO 및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것은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양도담보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88누8609, 1989.7.1, 92누 17884, 1993.5.11 및 당 심판소 국심 93중2502, 1993.12.22, 국심 94서3670, 1994.10.4 참조)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1993.4.23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자산의 양도가 아님을 이유로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